기획 모니터_
민언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민원 결과 보고서(2015.11.16)
등록 2015.11.16 21:12
조회 574

 

방심위 심의부터 제대로 하라

 

 

 10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할 때 그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즉 방심위의 일반 심의,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심의, 선거방송 등에 관한 심의의 재제 결과에 따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점수를 지금보다 1.5배로 상향 조정하며, 특히 공정성․객관성 등의 조항을 위반해 받은 제재의 경우 최대 2배까지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공정한 심사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량항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일환으로 방심위로부터 받은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제재 결과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더 주요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 결과를 중대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방심위의 심의가 공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방심위 심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한다.

 

 작금의 방심위는 정권 옹호 방송은 문제없거나 가벼운 징계로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방송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사가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취소 처분을 한 것이 6건이나 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방심위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박창신 신부 편’에 대해 “허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7월방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CBS의 손을 들어줬다. 또 방심위가 CBS시사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편(2012년 5월 16일)에 내린 ‘주의’ 결정(법정제재)도 법원에서 취소결정이 났다. 이는 1심·2심에 이은 확정판결이었다. 이런 이유로 방심위는 표적심의, 편파심의, 청부심의, 정치심의를 하고 있다는 치욕적인 평가를 듣고 있다.
 민언련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언련이 제기한 방송심의 민원에 대한 방심위의 처리결과를 다시 검토하면서 방심위의 심의가 여전히 심각하게 편파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방통위가 방송평가에 방심위의 심의 결과를 비중을 높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심위의 심의가 공정해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민언련 민원 결과를 통해 본 3기 방심위, 편파 심의는 ‘오십보백보’
 올해 법원에서 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심의 내용들이 모두 방심위 2기가 심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방심위 3기는 이전에 비해 편파 심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언련은 3기 방심위의 심의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2015년 1월부터 민언련이 방심위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총 34건 중에서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중징계가 8건, 권고와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 조치가 14건, 문제없음이 10건이었다.

 

 

 

 이중에서 MBN ‘미디어렙 위반사항’ 관련 민원이 11건이었는데, 관계자애 대한 징계  1건, 경고 3건 , 주의 1건, 권고 2건, 의견제시 1건, 문제없음 2건, 권한 없음 1건이었다. 민언련이 제기한 심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이전과 ‘오십보백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3기 방심위는 종편의 막말 및 오보에 대해서 빈번하게 ‘문제없음’ 조치를 내리던 2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고, 황당할 정도의 막말에 대해서도 문제없음이나 기각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해서는 청부·정치심의라는 비판을 받는 반면, 정작 반드시 적절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종편의 막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방심위의 정치적 편향성은 여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방통위는 건당 500만원 과태료 받은 방송에 대해 방심위는 ‘권고’와 ‘의견제시’
 방심위는 MBN ‘미디어렙 위반사항’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주요하게 판단했다. 방심위는 <천기누설>(2015.01.04) 홍삼담은 아로니아에 대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MBN <다큐M>(2015.02.01) 와송, MBN <다큐M>(2015.02.01) 백수오, MBN <천기누설 스페셜>(2014.12.20) 렌틸콩에 대해 건강식품의 효능을 의약품 수준으로 혼동 또는 과신케 하고,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시켰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하여 경고를 내렸다. 이는 향후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재료 등에 대한 효능 효과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방송에 대한 경각심을 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MBN 돈 받고 보도에 광고효과를 준 심각한 사안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경징계를 내렸다. MBN <경제포커스>(2014.12.06)이 의견제시라는 조치를 받은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방송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컬러풀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제작될 방송에 4천만 원을 협찬 받은 뒤, 이 기획이 무산되자 보도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었다. 그러나 방심위는 “자원외교와 같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하여 타 기업들은 실패사례만 다룬 것과 달리 해당기업의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만 언급하면서 고작 의견제시라는 결과를 내렸다. 이후 방통위는 MBN 영업일지 관련 조사 결과 <경제포커스>에 대해서 ▲한전에 대해 차별적인 상호노출, 자막고지, 진행자 언급 등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광고효과를 주어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2014.12.6.)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는 사실상 방심위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1항 위반으로 적용할만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고작 의견제시라는 경징계에 그친 것은 방심위의 심의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다른 MBN <경제포커스>(2014.12.27)에서도 ‘뜨끈뜨끈 겨울 보양식 사골’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로 마트에서 농협 한우를 현수막 배경으로 촬영했다. 겨울 보양식을 다루면서 사골을 소개하기 위해 마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였던 이 방송에는 사실상 농협과 하나로 마트, 한우를 홍보한 것이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사골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특정업체의 상호를 노출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특정업체의 상호를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라면서 ‘권고’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방송 또한 방통위에서 농협에서 판매중인 과일이나 해산물 등을 소품으로 이용하면서 수차례 상호노출, 진행자 언급 등 보도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광고를 제공(2014.10.25.∼12.27)했다면서 방송법 제7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처럼 방심위의 심의 결과는 방통위의 조사 및 조치와도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 종편의 막말, 심각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조치
 민언련이 제출한 종편의 시사토크쇼의 막말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받은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종편의 시사토크쇼에서는 심각한 명예훼손성 막말과 더불어 마녀사냥에 가까운 종북몰이,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황당한 발언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방심위는 객관성 위반과 명예훼손,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분명히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행정지도 조치인 ‘권고’와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방심위는 재미동포에 대해서 “잡놈 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종북 골수”라는 근거도 없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도 방심위는 고작 권고를 주는 데 그쳤다.

 

 또한 MBN <뉴스파이터>(2015.1.5.)에서는 북한의 ‘씨받이 공작’(미인계로 해외인사의 아이를 임신케 하는 북한의 대외공작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자가 “남한에서 온 높은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라고 묻자 출연자 장진성 씨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통전부에 있을 때는 불교 쪽에 있던 분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불교계 인사가 방북해 씨받이 공작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또한 황장수 씨는 더 나아가 “당시에 한국의 재야인사, 종교인. 재미동포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갔을 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술에 뭘 타든지 해서 사진을, CCTV로 찍어서 협박한다, 이런 이야기는 파다하게 있었고, 또 일부 재야인사는 그걸 잊지 못하거나 거기 덜미가 잡혀서 북한을 아주 고정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회자되어 왔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서도 “북한의 씨받이 공작단과 관련하여 입증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주장을 전달하여 특정 종교인, 방북 인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권고를 주었다. 그러나 이 방송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명맥한 명예훼손이었다.

 

 이밖에도 야당 의원, 대법관, 문체부 직원, 재미동포, 세월호 희생자의 아버지, 영화배우 등등 누구든지 종편 출연자들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종북 딱지를 붙이고 막말을 퍼부어댔으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심위는 모두 ‘권고’나 ‘의견제시’에 그쳤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 조원을 먹었다는데”라고 말해도 ‘문제없음’
 가장 황당한 것은 심의는 문제없음 처리를 받은 내용이다. TV조선 <황금펀치>(2015.05.270에서 이영작 씨가 핵심 친노세력들이 노건호 씨 발언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에 대해 논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옛날 대통령들 다 그렇게 먹었을걸? 소문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몇 조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건 조사도 안하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이런거죠“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 민원에 대해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시청자에 따라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소지는 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년 추도식에서 노건호 씨의 추도사에 대해 대담을 나누면서 해당 출연자가 다른 대통령들도 다 정치자금을 받았을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나 지지자들은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1회성으로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수 조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앞에 “소문에 의하면”이라는 단서만 붙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방심위의 명에훼손 기준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인권보도지침, 자살보도가이드라인 등의 취지와 심각성 공감 못하는 방심위
 방심위는 인권보도지침이나 자살보도 권고기준 등 방송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그 취지, 심각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 4월 성완종 회장의 자살관련한 보도에서 민언련은 방송사들의 보도가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어겼음을 지적하며 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를 제출했다. 채널A <종합뉴스>(2015.04.09) <검찰 조사 뒤 자살한 인물들 누구?> 는 할복자살, 커터 칼로 배를 그었다, 선풍기에 목을 매었다, 한남대교에서 투신했다 등의 자살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자세히 언급됐다. 그런데도 방심위는 “단시간 1회성으로 자살 방법 등이 언급된 것이며, ‘사람 죽이는 수사 말고 사람 살리는 수사를 하라는 지침이 무색하다’는 내용 등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 대담의 주요 취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헤서 ‘문제없음’을 판단했다.


 그러나 2013년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라는 개정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기준에는 자살과 관련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도 제 38조의 2(자살묘사)에서 자살의 수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말 것과 자살자 및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 것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아무리 자살 방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에 최소한 행정지도 수준의 조치는 내렸어야 추후 비슷한 자살보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끝>

 

 

2015년 11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