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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요청 보고서7> TV조선 <뉴스1>의 노골적인 편파방송 심의요청 (2014.5.16)
등록 2014.05.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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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1>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

…선거방송심의규정 무더기 위반

 

 

 

 

5월 15일 TV조선 <뉴스1>은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펼쳤다. ‘보도’라고 분류된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무시한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강력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15일 TV조선 <뉴스1>은 [이영작의 고언작렬]이라는 코너에서 이영작 씨가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할 진행자들은 이 씨의 발언 중간 중간에 추임새와 동조를 나타내며 이 씨의 말을 거들었다.

이 씨는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좌파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마비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만약에 대통령이 참패라도 하면 '귀태' 얘기하던 좌파들이 얼마나 신나겠냐”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다음 거의 4년을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앵커들은 이 씨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는커녕, “좌파들이 4년 내낸 분노마케팅을 할 것이다”라는 이 씨의 말에 “정권 초기부터 그랬다”, “(좌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는 등 적극 호응했다. 대낮 뉴스프로그램이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조선일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강남3구에서도 박 시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건 상식을 벗어난 것”, “잘못된 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편향된 샘플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가 더 중요하냐, 복지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게 좋으냐”라며 정 후보와 박 후보를 구분 한 뒤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세입도 생기고, 세입이 늘어야 전철도 깔 수 있는 것”, “학교가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 공짜밥 주겠다. 이걸 선택해야 한다”라며 노골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를 깎아내리고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①②항, 제5조(공정성) ①②항,  제12조(사실보도) ①③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2014년 5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