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과 전 퇴진행동 실무진. TV조선 간부 및 안종범 등 고발
등록 2018.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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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과 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실무진(박석운, 박진, 안진걸)은 9월 3일(월) 오전, TV조선 정석영 부국장를 비롯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 당시 TV조선·조선일보 등 조선 미디어그룹 관계자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당시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함께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가담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국정농단 사태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내통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한 의혹과, 실제로 당시 TV조선 취재팀의 국정농단 사태 취재·보도 행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형사 고발합니다. 

 

2. 민언련과 전 퇴진행동 실무진은 형사 고발과 함께, 정석영 부국장을 포함한 TV조선·조선일보 등 조선 미디어그룹 관계자들과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정농단 사태 및 국정농단 사태 보도 관련 내통과 불법적 거래 행위, 또 실제 TV조선 정석영 부국장과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국정농단 취재팀의 취재 및 보도에 대한 불법적 방해 행위, 그리고 이를 다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덮어버리고 수사도·기소도 하지 않은 당시 검찰관계자들의 조직적 직무유기 행위 등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참조 : 이 사건 고발장 첨부 자료로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사건 수사팀 소속 손찬오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사건 한웅재 수사팀장에 대한 수사보고서 5쪽/문서 제목 : 피의자 안종범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성한 통화녹음파일 분석)

 

3. 이 사건 고발장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9월 3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인편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발인과 고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탐사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 시사저널,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의 보도와 언론‧시민단체들과 공동 고발인들이 파악한 상황을 종합하면, TV조선 간부인 정석영 부국장 등은 2016년 7~8월 TV조선 보도본부 국정농단 사건 취재팀의 취재 및 보도 업무를 조직적으로 계속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언론의 기본적인 소명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진실 보도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잘못으로서, 형사적으로도 업무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크며, 동시에 박근혜 청와대와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이 TV조선 내 취재팀의 취재와 보도를 방해하고 나아가 TV조선 국정농단 사건 취재기자들의 핵심 취재원이면서 공익적으로 내부제보를 하던 이들의(당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국정농단 사태 관계자들) 입을 막으려 했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2) 위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은 직권을 남용해 TV조선 취재진들의 정당한 취재 행위 및 보도를 막았거나 막으려했다는 의혹과, TV조선 내 국정농단 사건 취재기자들에게 공익적으로 내부제보를 하던 이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 TV조선 국정농단 사건 취재팀의 정당한 취재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자행된 TV조선 내부 방해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도 가담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3) 위에서 적시한 1)·2)의 범죄행위를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도·기소하지도 않은 것은 이들의 범죄 행위를 묵인이나 은폐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던 한웅재 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과, 당시 결재권자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 또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사나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힘 있는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6년 7월 26일 TV조선에 미르재단 관련 첫 기사가 보도된 직후 당시 안종범 정책수석과 당시 TV조선 보도본부장인 주용중 간 통화 내용도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고발장 첨부 목록 1-①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갑제 51호증-289 8075쪽 / 파일명: 통화녹음 주용중 조선 정치부장_160726_205427.m4a>) 위에서도 적시했듯이, 정석영 외 또 다른 TV조선 고위 관계자가 국정농단 사건 취재팀의 취재 및 보도 방해에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석영이 안종범에게 넘긴 녹음파일 내용도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음파일 내용이 공개되어야 취재 및 보도 방해 행위 정도가 드러날 수 있고, 정석영과 이성한, 그리고 안종범 내지 그 윗선 또는, 또 다른 관계자들의 내통과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도 말끔히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고발장 첨부 목록1-② 2016년 7월 26일 정석영과 이성한의 26분 53초간 통화 녹음파일 / 첨부 목록 1-③ 2016년 8월 16일 정석영과 이성한의 14분 43초간 통화 녹음 파일)

 

5) 그리고, TV조선 당시 국정농단 취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종 보도 경위와 이를 둘러싼 조선일보 및 TV조선 안팎의 방해 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렇게 시작되었다(출판사 : 개마고원)> 책 발간과 출판·판매 행위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 했던 조선일보 및 TV조선 관계자들의 행위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 역시 철저한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4. 이 사건 고발장 전문 및 첨부 증빙자료 목록은 별첨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고발 관련 문의나 고발장 첨부 목록 자료에 대한 문의나 제공 요청은 공동 고발인인 안진걸(퇴진행동 전 대변인, 010-2279-4251)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 공동 고발 단체인 민언련(공동대표 : 정연우, 전미희, 한상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 감시 및 언론 개혁 운동 단체로서, 특히 일부 수구·기득권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와 그릇된 권력 남용 행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동 고발인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실무진은 박석운 전 공동대표, 박진 전 팀장, 안진걸 전 대변인입니다. 

 

※ 별첨 1. 이 사건 고발장에 첨부된 증빙 자료 목록
   별첨 2. 이 사건 관련 민언련 규탄 성명
   별첨 3. 이 사건 고발장 전문

 

■ 문의 : 안진걸 퇴진행동 전 대변인(010-2279-4251)

 

9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실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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