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전원책 ‘시민단체 악성바이러스’ 발언 통신심의 접수
등록 2020.04.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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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전원책 ‘시민단체 악성바이러스’ 발언 통신심의 접수

 

1.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23일(목), KBS 유튜브 채널에서 민언련을 ‘악성 바이러스’라고 비난한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을 시민운동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권리침해정보)으로 판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를 접수했습니다.

 

2. 전원책 변호사는 4월 14일 KBS 총선기획프로그램 ‘정치합시다’ 유튜브 채널에서 민언련을 ‘악성 바이러스’라고 비난하며 자신이 진행자로 활동하다 하차한 TV조선 뉴스프로그램에 관해 민언련이 76회 심의민원을 제기했다는 허위주장을 펼쳤습니다.

 

3. 민언련은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과정에서 허위주장을 근거로 시민단체를 모욕하고, 시민운동을 폄훼한 전원책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따질 것입니다.

 

4. 또한 TV조선 기자들조차 공개 비판할 정도의 부적격 앵커로서 방송에서 하차하고, 종편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극단적 발언과 막말로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전원책 변호사를 검증 없이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5. 다음은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 ‘악성 바이러스’로 모역한 전원책이야말로 ‘막말 바이러스’다>라는 제목의 민언련 논평 전문입니다.

 

[논평] 시민단체 ‘악성 바이러스’로 모욕한 전원책이야말로 ‘막말 바이러스’다

 

전원책 변호사가 공영방송 KBS에 나와 시민단체를 모욕했다. 심지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전원책 변호사가 KBS 총선기획프로그램 <정치합시다유튜브 채널(4/14)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을 향해 “그게 시민단체예요? 악성 바이러스지”라고 비난한 것이다. 전 변호사는 “내가 뉴스 6개월 하는데 민언련에서 방송위원회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미한 것으로 추정됨/이하 방통심의위) 76번이나 썼더라.(민원을 제기했다는 의미로 추정됨) 전원책 잡아 죽여야 한다고. 그런데 한 번도 심의대상 안 됐어. 그 말이 뭐예요? 죄 없는 나를 76번 씹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이 진행하던 뉴스에 대해 방통심의위 심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를 향해 ‘악성 바이러스’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인 발상이다. 민언련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모욕한 전원책 변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허위 주장에서 튀어나온 시민단체 모독

반박할 가치조차 없으나 사실관계는 바로잡고자 한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신이 6개월 간 진행하던 뉴스에 민언련이 76번이나 심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심의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먼저 민언련이 방통심의위에 낸 TV조선 <종합뉴스9> 민원이 몇 건인지는 방통심의위와 민언련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보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4장 보칙, 제23조(심의자료의 공개 등)에 따르면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언련이 특정 기간,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몇 건의 심의를 넣었는지 안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언련은 그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점검해보았으나 전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전원책 변호사가 말한 ‘뉴스’란 2017년 7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5개월 간 앵커로 활동한 TV조선 저녁종합뉴스 <종합뉴스9>인 것으로 보인다. 민언련이 이 기간에 해당 뉴스에 관해 방통심의위 민원을 제출한 것은 총 19건뿐이었다. 게다가 19건도 대부분 TV조선 <종합뉴스9>의 리포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고, ‘전원책 앵커’의 실책‧오류 사유로 제기한 민원은 단 1건이었다. 심지어 전 변호사가 앵커를 맡은 기간에 민언련이 TV조선의 모든 보도‧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제기한 심의 민원도 51건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원책 변호사가 ‘76번’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TV조선 기자들조차 공개 비판한 부적격 앵커

‘한번도 심의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민언련이 제기한 ‘전원책 앵커’ 관련 심의 민원은 심의대상에 올라 행정지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권고’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2017년 7월 13일자 뉴스였는데, 전원책 앵커는 오프닝 멘트로 “어제 정유라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했느냐는 거다. 특검은 본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새벽 5시에 비밀작전 하듯 승합차에 태워 데려온 것부터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회부 기자들에게 검찰과 정씨 간에 뭔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취재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도 무죄가 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7월 14일 TV조선 기자 80명은 자사 뉴스 진행자 전원책 변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TV조선 보도본부 취재기자들이 TV조선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기자들은 전원책 앵커 멘트에 대하여 “‘새벽 5시 출발, 특검의 긴장,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무죄 가능성’까지 팩트 없이 일방의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스 앵커가 자사 기자들을 향해 ‘TV조선 사회부 기자들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거론한 대목에는 “결론을 내려놓은 취재지시”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전원책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혹 제기나 사적인 의견을 TV조선 기자들이 취재해야 하는 지 궁금하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민언련은 이같은 논란을 겪는 방송을 방통심의위 민원으로 제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방송은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민언련이 전원책 앵커가 진행한 <종합뉴스9>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에 제기한 총 19건의 민원은 ‘권고’ 3건, ‘의견제시’ 1건, ‘문제없음’ 1건, ‘기각’ 14건으로 처리되었다. 당시 3기 방통심의위가 얼마나 종편에 대한 봐주기 심의를 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4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TV조선 <종합뉴스9>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결과다. 그럼에도 전 변호사는 뉴스 진행자로서 적절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기는커녕 자신의 방송에 심의를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를 모욕한 것이다.

 

만약 전원책 앵커가 자신이 앵커를 하던 시점에 심의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도 한심한 일이다. 시민이 문제 방송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에 민원을 제기하고 접수되어 심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안건으로 처리하는데 최소 1~2주에서 길면 몇 달까지 소요된다. 더구나 전 변호사의 TV조선 앵커 시절 방통심의위는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2017년 6월 12일 임기 만료된 3기 심의위원들의 후임 선임이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2018년 1월 30일까지 무려 7개월이나 지연되어 심의를 하지 못했다. 그 기간 제기된 시민들의 민원은 2018년 2월이 되어서야 한꺼번에 졸속으로 처리됐고, 민언련이 제기한 전원책 앵커의 TV조선 <종합뉴스9> 안건 19건도 그때 포함됐다.

 

실책으로 방송 하차하고 애먼 시민단체에 화풀이

전원책 씨는 한마디로 근거 없는 데이터를 토대로 시민단체를 ‘악성 바이러스’로 규정하며 모욕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민언련이) 죄 없는 나를 76번 씹었다”고 했다. 그러나 TV조선이 전원책 변호사를 5개월 만에 하차시킨 데는 앞서 앵커를 맡은 지 열흘 만에 자사 기자들과 마찰을 빚을 정도로 막나가는 일방적, 편파적 발언의 영향이 컸다. 당시 TV조선 기자들은 문제의 오프닝 멘트가 나온 그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의 우표 발행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옹졸한 처사다. 저 세상에서 요즘 몹시 마음이 괴로울 박정희 전 대통령님,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린다”라는 전 변호사 클로징 멘트에도 “건전한 앵커멘트인가”라고 비판했다.

 

앵커가 오프닝 멘트에서는 불확실한 사실로 자사 기자를 꾸짖고, 클로징 멘트에서는 사적 감정을 표하는데 방송사가 가만히 있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밖에도 미숙한 진행과 발음도 꾸준히 지적되었고 다른 종편의 동시간대 뉴스가 2~6%의 시청률을 보일 때 <종합뉴스9> 시청률은 1%에 머물렀다. 결국 TV조선은 ‘전원책 앵커’를 하차시켰다. 전 변호사는 애먼 시민단체에 화풀이를 한 것이다.

 

방송사 ‘막말 출연자’ 함부로 출연시켜선 안돼

전원책 변호사가 이렇게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기행’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은 예견된 위험이었다. 그가 2004년 2월 8일 KBS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동성애를 질병으로 칭하며 비과학적 혐오 발언을 한 이후에도 방송사들은 전원책 변호사를 꾸준히 ‘보수논객’으로 출연시켜왔다. 극단적 발언과 막말이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방송사들은 JTBC <썰전>의 고정 패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의 진행자까지 맡기며 날개를 달아줬다. 급기야 TV조선은 메인뉴스 앵커로 기용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러한 방송계 행태에 경고를 한 바 있다. 막말로 오랫동안 논란이 된 패널은 출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을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라는 신종 장르를 만들어 ‘막말 대담’의 원조가 된 TV조선, 채널A, MBN은 물론이고 최근엔 지상파 방송까지 ‘막말 패널’을 애용하고 있다. 특히 KBS와 MBC는 전원책 변호사를 선거마다 ‘선거분석 전문가’처럼 섭외하여 출연시켜왔다.

 

건전한 보도‧시사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퇴행적인 종편의 프로그램을 따라하며 ‘막말 출연자’를 띄우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시민단체를 향한 ‘악성 바이러스’라는 모욕적인 막말이었다. KBS, MBC는 막말 패널의 출연이 과연 민언련을 포함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의 결과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논객’ 수준을 넘은 ‘오피니언 리더’처럼 여겨질 정도로 방송 출연이 많고, 방송사들은 그를 적극 섭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으로서 공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송사라면 수년간 극단적, 정치적 편견으로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막말로써 저널리즘의 가치조차 추락시키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를 함부로 출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보도자료_민언련, 전원책 ‘시민단체 악성바이러스’ 발언 통신심의 접수

 

※ 문의 : 민주언론시민연합(02-392-0181) 신미희 사무처장(010-878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