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알립니다
등록 2020.06.05 11:54
조회 598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알립니다

 

2.jpg


청와대는 6월 5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안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TV조선과 채널A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에 대해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에 대해서도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청원은 4월 7일 시작돼 12일 만인 4월 19일, 20만 명을 돌파하여 총 27만 3,513명의 국민이 동의해주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회원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답변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회원 및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2011년 ‘미디어법 날치기’로 만들어진 종편에 대한 특혜성 봐주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편의 막말‧오보‧편파 방송을 끝까지 감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전문입니다.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청원은 4월 7일부터 한 달간 약 27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최초 승인 이후 막말, 왜곡, 편파, 선정 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취재윤리 위반과 차명출자·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을 방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청원을 제기해 주신 청원인과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TV조선의 경우 재승인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유념해서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HjzZmp-xg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