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협박취재·검언유착 의혹’ 사건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

민언련, 채널A 간부‧기자 3명 ‘강요죄’ 추가 고발
주도적 역할 드러난 성명불상 검사 ‘A’ 즉각 특정하라
등록 2020.06.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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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자들이 추가 고발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는 15일(월) 오전 10시 채널A 홍성규 사회부장, 배혜림 사회부 차장, 법조팀 백승우 기자 등 3명을 강요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언련의 이번 추가 고발은 채널A가 5월 25일 발표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들 보도국 관계자들이 이미 고발된 이동재 기자 및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와 공동으로 취재원 협박, 강요 등의 범죄혐의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방조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민언련은 4월 7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현직 고위 검사와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에 관해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보도국 간부인 홍성규 사회부장과 배혜림 사회부 차장(법조팀장)은 당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사전 보고를 받거나 취재방향 등과 관련된 지시 등을 내리면서 적극 개입하였으며, 백승우 기자는 이동재 기자와 동행하면서 취재를 하거나 피해자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깊숙이 개입하여 공동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언련은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공동범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중요사건일수록 상부에 보고하고 데스크 승인 내지는 지시를 받는 언론사 취재관례, 이동재 기자가 사회부 차장과 부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 사건이 공론된 이후 피고발인들이 당사자 간 대화 기록을 포함한 관련 증거를 모두 삭제하는 등 범죄혐의를 은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성명불상의 검사가 이동재 기자에게 ‘이철 측과 만나보라’, ‘나를 팔아라’ 등 적극적 요구를 반복하여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민언련은 검찰이 해당 검사의 신원을 조속히 특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보도국 회의에서 취재중단이 확정된 3월 23일 배혜림 사회부 차장은 성명불상 검사인 ‘A’에게 직접 “(이동재 기자와 검사의 통화) 녹음파일이 없다”고 전화하고, 법조팀원 모두 해당 검사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대목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민언련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이번 추가 고발장 접수에는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법률대리인 이대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참석해 고발 취지와 검언유착 의혹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발장 접수>

o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o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입구(1층 로비앞)

o 참석 :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법률대리인 이대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언련 활동가 다수

※ 고발장 전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문의 : 민언련(02-392-0181, 신미희 사무처장 010-878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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