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공대위 “방송문화진흥회, 대전MBC 채용성차별 해소 나서라” 공개서한 발송
등록 2020.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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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채용성차별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다음날로 예정된 방송문화진흥회 제12차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해소 권고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는 요지의 공개서한을 김상균 이사장 앞으로 보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개서한에서 “그동안 시청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줄기찬 요청을 외면해온 대전MBC가 이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조차 무시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주주 MBC는 손 놓고 있는 현실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국민을 대표해 두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MBC 대주주는 MBC 본사이며, MBC 본사의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다. 현재 대전MBC 주주현황은 MBC 51%, 계룡건설 40%, 오성철강 9%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7일 여성 아나운서들이 대전MBC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지 1년여 만에 ‘채용성차별이 있다’고 판단하고 채용관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여성 아나운서들 정규직 채용과 손해배상 등을 권고했다. 대주주인 MBC에도 본사 및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전MBC와 MBC 본사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대전MBC 측은 ‘성차별적 채용 관행 관련해서는 유감이나 업무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여성 아나운서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발표된 다음날 MBC 본사와 대전MBC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MBC의 조속한 권고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MBC 채용성차별 문제를 지난해 6월부터 공론화한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을 지지하며 공영방송 MBC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70여개 여성․노동․언론단체가 2020년 1월 결성한 연대기구이다.

   

※붙임 자료

1. 공동대책위원회 공개서한

2.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전 기자회견 사진

3. 사건대응 경과

4. 대전MBC 아나운서 고용 연혁

5. MBC 지역방송사 아나운서 성별 고용형태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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