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민언련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등록 2020.07.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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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언련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채널A 기자 측이 7월 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함께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각에서 민언련도 핵심 피의자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처럼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오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즉,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측 요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현재 수사팀의 수사 속개 및 핵심피의자 기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려는 취지가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민언련은 소집 신청에 대한 자격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사전 문의를 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자격 여부는 부의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신청인 표기에 ‘고발인’ 항목이 없으니 ‘고소인’ 옆에 ‘고발인’을 표기하고 작성하면 될 것”이라고 안내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민언련은 7월 14일 오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번 신청과 관련한 결정을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울중앙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집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민언련은 만약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각하될 경우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수사심위원회에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피의자측 요청은 부적절하며 ▲언론사에 오점으로 남을 초유의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수사팀의 수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상당 부분 혐의가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