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박원순 시장 사망보도’ 방송심의 35건 접수 “유명인 자살사건 선정보도 엄중히 징계해야”
등록 2020.07.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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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박원순 시장 사망보도’ 방송심의 35건 접수

“유명인 자살사건 선정보도 엄중히 징계해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 시신 운구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성추행 고소 사실을 선정적으로 소비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프로그램 보도 35건이 무더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되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28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뉴스 A LIVE>·<NEWS TOP10>,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신통방통>‧<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MBN <MBN 뉴스와이드>·<아침 & 매일경제> 등 8개 종편 시사대담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방송심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사망한 다음 날인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8개 종편 시사대담프로그램의 1주일간 방송분을 집중 모니터한 민언련은 △시신 운구 장면 중계 △근거 없는 자살 동기 추측 △고소내용 선정적 소비 △피해자 추측 및 2차 가해성 발언 등이 여과 없이 전달된 35건의 방송을 문제 보도로 꼽았다.

 

대표적으로 7월 10일 TV조선 <신통방통> “스러진 대권 꿈”,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박원순, 숨진 채 발견”과 <뉴스TOP10> “4위 CCTV에 찍힌 ‘마지막 60초’”, MBN <아침&매일경제> “아침&신문읽기” 등은 박 시장 시신이 북악산 성곽길에서 구급차로 이동하는 장면과 서울대 병원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편 방송 4사를 모니터하여 방송심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접수해온 민언련은 이번 박 시장 사망사건 관련 보도에서 이전에도 제기된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들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사망 사건은 물론 2018년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시신 운구 장면을 그대로 중계보도하는 등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진 바 있다.

 

특히 2018년 7월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노 의원 시신을 운구 중인 구급차 창문을 클로즈업하며 ‘고 노회찬 의원 시신 병원 이송 중’이란 자막과 함께 시신 이송 과정을 생중계했다. TV조선 측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진술 자리에서 “촬영기자의 직업적인 본능의 발로였다고 생각한다”며 구차한 해명을 내놓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해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이번에 35건을 이례적으로 심의 접수한 민언련은 “방송사들의 시신 운구 장면 생중계, 파파라치식 중계보도가 반복되는 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에도 책임이 있다”며 “제발 이번엔 엄중히 징계하여 언론이 유명인들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특별 모니터링을 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 문의 : 민언련 02-392-0181

 

보도자료_민언련 고 박원순 시장 사망 관련 방심위 심의신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