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보도자료

MBC의 아나운서 채용성차별에 1,552명의 시민들이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해 온 공영방송 MBC, 국가인권위 권고 받아들이고 즉각 시정하십시오!”
등록 2020.09.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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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아나운서 채용성차별에 1,552명의 시민들이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해 온 공영방송 MBC, 국가인권위 권고 받아들이고 즉각 시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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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1. 작년 2019년 6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고용 형태에 있어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하는 대전MBC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22일(수) 노동‧언론‧여성‧인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발족하여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며 더 이상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의 진정에 대해 고용상에서의 성차별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MBC에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대전MBC는 여전히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채용성차별 행태를 시정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대위는 지난 7월 29일부터 현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며 온라인 서명을 받아 현재까지 1500여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MBC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성차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이에 우리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 이행보고 시점을 앞두고 붙임과 같이 입장문과 온라인 서명 내용 중 시민들의 의견을 발췌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시민서명 요약 및 공대위 입장]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영방송 MBC가 되어야 합니다. 채용 성차별 철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붙임 2. [1,552명의 시민 서명 및 메시지 전체]

  *붙임2는 HWP,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시민서명 요약 및 공대위 입장]

 

MBC의 아나운서 채용성차별에 1,552명의 시민들이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영방송 MBC가 되어야 합니다.

채용 성차별 철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MBC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성별을 문제 삼아 채용 및 근로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며 이 시대에 발 맞추지 못 하는 추태이다. 이는 MBC가 스스로 공영방송, 언론사로써의 위상을 내팽개친 것이다. 더욱이 MBC는 실추된 품위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함으로써, 한 명의 시민이 MBC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할 것이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MBC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본인은 부디 MBC가 똑똑한 사고를 할 줄 알길 바란다.

 -용인시 강00

 

대전에 있는 여자중학교 교사입니다. 여성에게는 정규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은 대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입니다. 정규직 시험의 기회라도 문을 열어주세요. 

-대전 서구 한00

 

언론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존재 의의 자체가 흔들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본인들이 살아남고 싶다면, 구시대의 악습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또는 선구적으로 행동하라. 언론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갖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00

 

방송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여성아나운서들은 다 그동안 계약직이였겠고 남자아나운서는 정규직이겠구나...공적방송도 내보내는 대전 엠비씨가 이렇게 성차별이 만연한일이 내부에서 발생했다니 어처구니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여성 아나운서는 그동안 정규직으로 채용안하셨나요? 능력이 뒤쳐지나요? 아나운서로써 자질이 부족할 것 같았나요? 그동안 대전엠비씨 보면서 남성아나운서보다 여성아나운서의 말투나 진행력에 더 눈길가던대요 똑같은 업무 주고 누구는 프리랜서 누구는 정규직 그동안 여성 아나운서는 속앓이 했을거란 생각안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성차별 정규직채용 바꾸세요 여성아나운서분들은 충분히 정규직 채용 되시길 충분하신분입니다.

 -대전 동구 윤00

 

대전MBC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약해지 당했을 여성 아나운서들을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MBC는 미래가 없는 방송, 국민에게 외면받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시대를 주도하는 방송 MBC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이00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회적 구조가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왜 이제까지 정규직 여성을 뽑지 않았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정말 하찮을 것입다.

-경기도 시흥시 서00

 

차별 없는 세상 문화방송도 함께 해주세요.

-대전 서구 김00

 

소송까지 간들 공영방송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서울 성북구 이00

 

여성 아나운서도 한사람의 인격체이자 노동자 입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차별을 당연하게 관행처럼
당해야 할까요?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엠비씨가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를 당연하게 부끄럼 없이 한다면 말이 될까요? 이제 모른척 그만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인천 연수구 이00

 

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당당한 언론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유지은 아나운서의 개인과 회사와의 문제가 아닌, 대전 MBC가 세상을 바라보는 불평등한 시각의 문제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김00

 

 

유지은 아나운서는 지난 6년간 대전MBC 최일선 방송현장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MBC다운 인권,노동 존중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이00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배00

 

- [온라인 서명]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해 온 공영방송 MBC, 국가인권위 권고 받아들이고 즉각 시정하십시오!(응답자 메시지 중 일부)

 

1552명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다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시정 권고를 즉각 수용하지 않는 MBC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MBC에 대한 시민들의 마지막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MBC 스스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권위 권고 결정 이후 대전MBC와 MBC 본사가 보인 행태는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인권위 권고가 결정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지은 아나운서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전MBC가 지역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다면 유지은 아나운서가 제기한 채용성차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설령 인권위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지역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를 고려할 때 문제가 된 채용성차별 관행과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임금 차별 등은 바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 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가해진 부당한 업무배제와 직장 내 괴롭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인권과 노동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대전MBC는 인권위 진정 직후 유지은 아나운서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하게 된 것을 정당한 프로그램 편성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유지은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업무 배제를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노동자인 유지은 아나운서,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이 사안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와 시민들은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대전MBC의 주장은 방송제작의 자율성‧독립성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사적 방패삼아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해온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지 않고 고수하려는 행태로 보일 뿐입니다. 지난 20여년 가까이 지속해온 고용 성차별과 노동자의 권리 침해 관행이 이번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노동자의 권리를 즉시 회복하고 그간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언론,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는 대전MBC와 서울MBC 본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도 높게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MBC 본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전MBC 측에 발송하고, 현재 본사 법률팀에서 이를 검토 중입니다.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가 발표된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9월 16일은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를 사측이 인권위에 회신해야 하는 날짜이지만,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나 답변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6월 17일 1년여의 조사 끝에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시정 권고를 MBC가 조건 없이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는 공영방송 MBC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MBC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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