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수사를 왜곡하는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등록 2018.04.23 11:34
조회 111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3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2018년 3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보도 부문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래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2018년 3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심사 개요

좋은 신문보도

없음

나쁜 신문보도

<양상훈 칼럼/징역 합계 100년 ‘적폐 사화’의 숨은 이유> 
매체 : 조선일보  기자: 양상훈 주필   보도 일자 : 3월 22일

선정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활동가), 유민지(민언련 기획부장),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선임활동가),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심사 대상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

게재된 보도 (신문 지면에 한함)

 

3월 ‘나쁜 신문 보도’. ‘적폐 청산’을 왜곡하는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선정 배경 양상훈 칼럼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과정을 검찰이 ‘수사권’을 지키고자 문 정부에게 바치는 ‘상납’인양 묘사했다. ‘적폐 청산’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거나 비위를 수사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애시당초 없었다. 또 ‘적폐 사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번에 수사 받는 이들이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퍼트렸다. 이에 민언련은 위 보도를 2018년 3월의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조선일보_징역 합계 100년 적폐 士禍 의 숨은 이유_2018-03-22.jpg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110억 원대 뇌물 수수 의혹과 다스 관련 350억 원 횡령 혐의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를 묻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적폐 청산’의 한 과정이다. 
‘적폐 청산’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특정 권력을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 비리, 악습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다. 다시는 ‘권력’을 내세워 법과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권력을 쫓으며 위법행위를 행한 이들은 누구나 수사대상 될 수 있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동안 이를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복수’ 혹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해 본질을 왜곡해왔다. 최근에는 이른바 ‘JP(적폐)지수’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해가며, 공무원들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징역 합계 100년 ‘적폐 사화’의 숨은 이유>(3/22 https://bitly.kr/ZHXn)는 ‘적폐청산’을 오로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과정을 검찰이 ‘수사권’을 지키고자 문 정부에게 바치는 ‘상납’으로 묘사했다. 칼럼은 두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다루면서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다음 “가장 큰 이유는 지지도 70%의 새 정권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적폐 청산은 시대요구이기도 하다. 국정농단으로 전 대통령의 ‘탄핵’된 상황에서 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양상훈 주필인 적폐청산 요구가 ‘문재인 개인 혹은 무리의 것’인양 왜곡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을 믿지 못해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을 고려’하자 “검찰은 수사권 박탈을 막기 위해 먼저 문 대통령의 검찰관을 바꾸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며 전 정권을 잡아 가뒀고, “검찰 노력의 결과인지 우연인지 검찰의 수사관을 경찰로 넘긴다는 대선 공약은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며 문 정부가 전 정권 수사라는 ‘검찰의 상납품’을 받고 검찰의 어려움을 풀어준 것인양 묘사했다. 이어 “경찰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며 “경찰도 전 정권이나 야당 누군가의 조그만 꼬투리를 잡고 ‘우리도 적폐 수사한다’고 나서는 것은 검찰의 독주를 의식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칼럼을 통해서 독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모든 수사는 ‘수사권’을 따기 위한 검경의 ‘충성 경쟁’으로 빚어진 일이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충성경쟁’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왜곡을 넘어 날조다. 글로써 거짓을 진실인양 속이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징역 합계 100년 ‘적폐 사화’의 숨은 이유>(3/22)를 2018년 3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끝>
문의 유민지 기획부장(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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