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6년 1월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보도’ 선정·발표(2016.2.22)
등록 2016.0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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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졸한 MBC, 자사 치부 폭로에 ‘보복성 보도’

민언련이 2016년 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방송보도’를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과 간담회는 2월 23일(화) 오후 7시 공덕동 민언련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나쁜 방송보도, 의도된 ‘부당 해고’ 폭로하자 ‘보복 보도’, 치졸한 MBC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지난 2014년 4월 1일, MBC 관계자들과 극우매체 ‘폴리뷰’의 박한명 대표와 만나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거든. 왜냐면 증거가 없어”라며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이유도 없이 해고했다고 말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극우매체 박한명 대표에게 “실질적인 재정상 도움”을 제의하고 박한명 대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을 청탁하는 등 공영방송 MBC와 극우매체 간 뒷거래 정황도 있었다.

 

 이미 보도된 내용에 추가 취재도 없어…보복성 보도

 녹취록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월 25일 저녁 8시, MBC 뉴스데스크는 <남양주 출마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내사>(21번째, 남상호 기자)라는 26초짜리 단신에서 최민희 의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전했다.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회견을 마친 뒤, 시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선거법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는 것이다.

 

△ MBC <남양주 출마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내사> 갈무리

 

그런데 이는 이미 5일 전인 20일 지역신문인 경기일보가 보도한 내용이고 MBC 단신에는 추가적인 취재 사항이 없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것도 5일이나 지나 굳이 메인뉴스에서 단신으로 보도한 것이다. 반면 MBC는 최민희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보도하지 않았다. 자사의 치부를 드러낸 최민희 의원에 대한 보복 보도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민희 의원도 26일 오전 보도 자료를 내고 “2012년 MBC에서 벌어진 대량해고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과 MBC의 온갖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MBC가 마치 대단한 위반행위라도 발생한 양 메인뉴스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며 “MBC의 치부를 폭로한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무법천지 MBC…반드시 청문회 열려야
 MBC의 ‘이유 없는 해고’와 극우매체와의 뒷거래가 폭로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인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2월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방통위가 MBC 녹취록으로 밝혀진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서 규정한 방통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 바닥에 내팽개쳐졌는데, 방통위가 할 일이 없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은 내팽개치고 무법천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의 타임오프(노동법에서 노조전임자에게 허용하는 한정적 근로시간 면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고 최기화 보도국장은 MBC 뉴스가 불공정하다는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의 보고서를 훼손하고 민실위 간사 취재에 불응할 것을 기자들에게 지시하면서 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백종문 본부장이 이유도 없이 해고했다는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비롯해서 2012년 파업 당시 징계를 받았던 40여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2심 승소했다. MBC의 징계가 모두 부당했다는 방증이다. 최민희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MBC의 안하무인, 탈법적 행태의 일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드시 이번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정방송 MBC를 정상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



좋은 방송보도, 정부의 ‘관제 서명운동’ 부당함 알린 JTBC

 

 

 지난 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으로 전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앞장서면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물론 대기업 사장단이 대거 서명운동에 나섰고 일선 기업에서는 건물에 서명 부스를 차려 사실상 서명을 종용했다. 총선을 3달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 심판론’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을 직접 거들고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반발했다. ‘노동개악’ ‘의료 민영화’ 등 숱한 비판에 직면한 쟁점법안들을 ‘민생구하기 법안’으로 규정한 서명운동 자체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문제의식 없는 방송사들…JTBC만 ‘살아있네’
 박 대통령이 서명한 당일인 18일, JTBC를 제외한 7개사가 모두 보도했지만 어디서도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SBS <“국민도 서명운동 동참해 달라”>(1/19, 8번째, 이승재 기자)는 “좀처럼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여론의 압박을 통해 움직여 보겠다는 일종의 대국민 직접 정치 선언”이라며 대통령을 찬양했다. 반면 JTBC는 이때부터 서명운동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JTBC는 <대통령의 서명운동 ‘장외전’ 논란>(1/19, 5번째, 조민진 기자)에서 “경제단체들은 지난 13일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던 날 서명운동 돌입을 합의”했고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나서달라”고 재계에 말했다며 서명운동의 배경을 먼저 짚었다. 서명운동이 국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계의 입법촉구 서명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밝힌 방송사는 JTBC뿐이다. JTBC는 19일 이 보도를 시작으로 1월 28까지 총 8건의 보도로 서명운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타사의 경우 YTN은 18일 대통령의 서명 사실 보도 외에 보도가 없었고 채널A는 21일 삼성 등 대기업 사장단의 서명운동 동참 소식이 마지막 관련 보도였으며 KBS도 22일 닷새 만에 100만 명이 서명했다는 선전을 끝으로 보도가 없었다. JTBC는 관심도, 문제의식도 없었던 타사와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관제’ 논란부터 대리서명 의혹까지…권력 감시 제대로 보여준 JTBC
 JTBC가 지적한 문제점은 △사실상 상부 단체가 강요하는 ‘관제 서명운동’ 성격 △총리‧장관‧새누리당 의원들의 ‘사전 선거 운동’ 성격 △대리 서명‧중복 서명 실태 등 총 3가지다. 제기되는 비판을 모두 다루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홀로 이행한 것이다.


 <‘서명운동 일일보고’ 논란>(1/20, 7번째, 박창규 기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산하 회원사에 보낸 공문의 “임직원들이 동참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 “아예 각 회사가 매일 오후 4시까지 서명 운동 실적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제 관련 협회의 공문 내용을 들어 “‘관제 행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를 “일반 국민에게 기부금을 모은다는 구상이었지만 기부금의 70%가 기업 돈으로 채워”진 정부의 청년희망펀드와 비교하기도 했다. <주요기업 사옥 ‘서명부스’>(1/21, 3번째, 송우영 기자)는 “일부 기업들이 건물 내부에서 서명 부스를 설치”하고 있다며 “회사 안에 서명 창구를 열면, 사실상 직원들의 서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허술한 서명…노인정 대리서명 의혹도>(1/24, 12번째, 윤샘이나 기자)는 “서명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중복입력이 가능해서 한 사람이 수십 번도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일부 노인정의 회원 정보를 받아서 대리 서명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대리 서명 의혹도 전했다.

 

 서명운동은 원래 ‘약자’ 대변하는 것…화룡점정 <팩트체크>
 가장 돋보인 보도는 28일 <팩트체크/‘천만’ 서명운동, 효력 있나?>(1/28, 2부 5번째, 김필규 기자)였다. 김필규 기자는 중복 서명이 가능한 허술한 시스템과 “사실 주민소환을 위한 경우 외에는 나머지 서명운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전했다.

 

△ JTBC <팩트체크/ ‘천만’ 서명운동, 효력 있나?> 갈무리

 

또한 김 기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1830년대, 영국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 벌인 차티스트운동이었습니다. 무려 57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서 의회를 압박했던 것”이라며 서명운동의 역사적 기원을 언급한 후 “서명운동은 약자들이 작은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좀 다른 의미로 진행되는 모습”이라며 우회적으로 재계의 경제활성화법 입법촉구 서명운동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끝>
 

 

2016년 2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