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일일브리핑]연합뉴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검증 없고, 비판 목소리도 전하지 않아 (D-49 연합뉴스)
등록 2016.02.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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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한 기사 <정의장 “국민안전 비상상황…테러방지법 미룰수 없다”>(2/23 20:12 https://me2.do/GxXgkJPs) 등에서 지금이 왜 준전시 상태인지에 대해 정 의장의 견해만을 소개했을 뿐 그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내놓지 않았다.

 

기사는 정 의장이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했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와 관련, 전문가 등의 견해를 통한 자체 검증 보도는 없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지적은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전한 것이 전부였다. 연합뉴스에  관련 보도는 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02/24 10:02 https://me2.do/GpXmC5PP)과 <국민의당 “조정역할 할 것”…‘필리버스터’ 대치 중재 자처>(2/24 11:17 https://me2.do/xVeuBvQ5)뿐이었다

 

한편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참여연대 등은 ‘정 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나,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보도는 단 한 건도 내놓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은 무려 10개 이상 되는 관련 법안의 통칭이다. 그 중 대다수 법안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긴급성명을 발표해가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연합뉴스는 자체 검증 보도는커녕 이 같은 ‘반대’ 목소리조차 기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