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TV조선 ‘강진 사건 보도’, 분노한 시민들 “구역질 난다”
등록 2018.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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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 방심위)는 7월 18일 오후 6시 30분에 9차 안건을 상정했다.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7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월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집계한 8차 심의 결과와 7월 18일 오후 6시 30분에 상정한 9차 안건이다.  

 

시민 방심위 8차 안건 1,139명 심의

 

‘강진 살인사건’에 망상 늘어놓은 TV조선, 명백한 ‘2차 가해’
시민 방송심의위 8차 안건은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 ‘강진 살인사건’ 관련 대담이었다.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 <이것이 정치다>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소재로 부적절한 보도 및 대담이 이뤄졌으나 그 중 가장 심각한 사례인 <신통방통>(6/25)을 상정했다.  


6월 25일은 강진 살인사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날로서,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범행 방식 등 사건의 진상 자체가 미궁에 빠진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 <신통방통>은 온갖 억측과 상상으로 피해자 시신의 부패 원인부터 범행 과정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이는 명백한 피해자 인권 침해이다. 사실관계가 어긋난 대목도 있다. 전지현 변호사는 “보도에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나오는데 현장에 갔던 분 말씀을 들어보니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시신이 부패되면서 빠진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몸 상태였던 것은 성범죄 와중에서 알몸이 됐을 가능성”이라 말했는데 이미 타 매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보도했고 7월 6일, 경찰도 이를 확인했다. 성폭행 역시 확인된 바 없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패널로 나온 이호선 교수는 ‘가족들의 심정’ 운운하더니 “지금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라 부패 상태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이 들짐승들, 산짐승들이 많이 다닐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훼손 상태가 발생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들짐승으로 인한 시신 훼손’은 상상에 불과하다. 진행자 김광일 앵커는 “50대 용의자가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를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이런 자신들의 말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랬을 가능성”이라며 가해자에 빙의한 채 성폭행 여부에 집착했다. 이에 이호선 교수는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원조교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몸캠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 올려서 금품을 얻어내거나 이런 경우들,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혹여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련의 이런 유혹들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거부하기는 쉽지 않고”라고 말했다.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원조교제 또는 몸캠 가담자’로 몰아가는 표현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망상을 방송에서 쏟아낸 것이다. 

 

‘피해자 원조교제‧몸캠 가능성’ 발언에 시민들 “구역질 난다”
해당 안건에 총 1,139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99%(1,131명)에 달했다.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8명, 1%였다. 세부적으로는 ‘법정제재’ 중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661명(58%), ‘관계자 징계’ 283명(25%), ‘경고’ 117명(10%), ‘주의’ 70명(6%)이고 ‘행정지도’ 중 ‘권고’가 4명, ‘의견제시’가 1명, ‘문제없음’이 3명이다. 


가장 수위가 높은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경우 7차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7)‧<결정2018>(6/13)의 ‘김정은 암살’ 대담이 69%에 달했던 것에 비해 이번 8차 안건은 58%로 10% 가량 감소했다.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7차 안건이 도합 2명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8차 안건에서는 8명으로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7차 안건보다 조금은 경미한 제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수치들이다. 


7차 안건 TV조선의 ‘김정은 암살 대담’이 ‘트럼프 대통령 전용차 이용한 김정은 암살’ 등 황당한 추정을 남발해 사실상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남북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뚜렷했던 것과 달리, 8차 안건의 경우 실제로 미궁에 빠진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거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시민도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부 사망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건이라서 가능성의 차원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토론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남겼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661명

283명

117명

70명

4명

1명

3명

1,139명

58%

25%

10%

6%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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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방송심의위 8차 안건(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이번 8차 안건에서는 이전 그 어떤 안건보다 시민의 의견이 많았고 대부분 TV조선에 상당한 분노를 표한 것이었다. 특히 ‘2차 가해’라는 점에 비판이 집중됐다. 상기한 ‘주의’를 의결한 시민 역시 “평소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품은 주변인들의 취재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조교제, 몸캠 같은 발언은 미리 주변 정보를 취재 후에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런 의견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며 ‘2차 가해’임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심의 역사상 최악의 방송 사례”, “피해자와 시청자 모두 안중에도 없는 2차 가해 방송”, “출연자나 제작진 본인들의 자녀여도 이렇게 방송하겠는가? 구역질이 난다”, “스스로도 확인된 바 없다면서 왜 피해자를 돈 벌려고 몸 판 사람으로 만드는가? 토할 것 같다”, “고인 및 유가족의 불행을 오락거리로 삼았다.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등 지적이 잇따랐다. ‘문제없음’을 의결한 3명 중 1명도 “TV조선이 아니라 3류 인터넷 방송인 줄 알고 ‘문제없음’을 의결했다”며 우회적으로 TV조선을 비판했다. 

 

‘범죄사건 보도’에서 더 중요한 ‘객관성 조항’
시민 방심위원회는 8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27조(품위유지)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지적했다. 제14조(객관성) 1073명(94.2%),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910명(80%), 재27조(품위유지) 732명(64.3%)이다.

 

제14조(객관성)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27조(품위 유지)

없음

1073명

910명

732명

2명

94.2%

80%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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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송심의위 8차 안건(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들의 적용 조항은 ‘확인되지 않은 추정들’로 ‘범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는 TV조선의 2가지 핵심적 문제점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제14조(객관성)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남발한 점과 관련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④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유지)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성행위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과도한 표현을 금한다”는 피해자 시신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범행 과정을 과장한 내용들과 직결된다. 


실제로 시민들은 “팩트 아닌 상상의 사건 보도”, “최소한의 근거 없이 아이의 인권을 유린”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시방위 역사상 가장 많은 ‘추가 적용 조항’, 시민들 분노 드러나
이번 8차 안건의 경우 역대 안건 중 가장 많은 ‘추가 적용 조항’이 제안된 사례이기도 하다. 시민 방심위가 제시한 3개 조항 외에, 시민들이 무려 11개의 조항을 추가로 적용했다. 추가 적용된 조항을 보면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③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성),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7조(오보정정), 제19조(사생활보호),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1조(인권보호), 제22조(공개금지), 제26조(생명의 존중), 제35조(성표현), 제37조(충격‧혐오감)이다. 


이 추가된 조항들 역시 ‘객관성 없는 보도’ 및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과 연결된다. 제9조(공정성)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은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모두 ‘사실관계 왜곡’을 규제하고 있다. 제17조(오보정정)의 경우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적용한 시민은 TV조선 <신통방통>(6/25)이 ‘오보’라 전제한 셈이다. 이 세 가지 조항은 모두 TV조선이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모독 및 인권 침해’는 제19조(사생활보호),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1조(인권보호), 제22조(공개금지), 제26조(생명의 존중), 제35조(성표현), 제37조(충격‧혐오감)에 해당한다. 제19조(사생활보호) 중에는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TV조선이 피해자의 몸무게, ‘원조교제 가담 가능성’ 등 사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많이 언급한 점을 비판하고자 이 조항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보호)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개금지)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제26조(생명의 존중)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성표현)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등)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8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139명 중 남성 784명(69%) 여성 353명(31%) 기타 2명(공개거부)/ 10대 1명, 20대 31명(2.7%), 30대 270명(23.7%), 40대 549명(48.2%), 50대 233명(20.5%) 60대 이상 55명(4.9%)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의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9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채널A <정치데스크>(7/11)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대담
9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널A <정치데스크>(7/11)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대담이 상정됐다. 채널A <정치데스크>(7/11)는 <“5.18 수십 배 사건 터질 뻔”>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뤘다.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채널A는 사안의 본질을 빗겨갔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 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 기무사 개혁 필요성 및 방안은 외면한 채 ‘정쟁’으로 몰고 간 것이다. 특히 이 방송에서는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의 “1980년 광주 양민학살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프레임을 돌려 이와 비슷한 여권의 주장을 ‘선동’이라 규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뚜렷한 압박’이라 비판했다. 이는 모두 근거 없이 청와대 및 여권의 ‘음모’를 주장한 것이며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론한 부분에서는 광주를 모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도 있다.   

 

‘촛불집회는 5.18과 다르다’? 기무사 옹호하려다 시민 모독한 채널A
채널A <정치데스크>(7/11)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대담을 시작하자마자 장영달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의 “1980년 광주 양민학살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이라는 발언을 보여주더니 이를 길게 반박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장영달 위원장 발언은)매우 부당하다. 그 당시 5․18의 경우 온 국민이 불안해할 정도로 또 광주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촛불집회의 경우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점에서 매우 질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의사표현의 장으로서 활용된 겁니다. 국민들이 5·18 당시와 같이 분노와 또는 반민주화에 대한 저항, 굉장히 격렬한 저항 이런 게 아니었죠. 그런 점에서 이걸 518 민주화항쟁하고 똑같은 반열에 놓고 ‘어떻게 보면 더 큰일이 일어날 뻔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와 5‧18은 모두 ‘민주화 운동’인데…채널A의 이상한 역사관
그러나 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다 촛불집회와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두 모독한 꼴이다. 전 전 의원은 ‘촛불집회는 질서가 있었고 5‧18처럼 반민주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댔는데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심각한 왜곡이다. 5·18도 애초 대학생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민주화 요구 집회’였다. 1980년 5월 18일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서 집결하자는 결의를 했던 대학생의 전남대 앞 시위를 공수부대원들이 저지했고, 이후 오후 1시부터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 무차별 진압작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촛불집회와 5‧18이 다른 것은 군의 계엄 계획이 실행됐는지 여부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여옥 씨는 두 사안의 차이로 ‘질서 및 격렬한 저항 정도’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분명한 것은 5·18과 촛불집회의 차이는 질서와 평화, 또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차이가 아니다. 둘 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고, 격렬했고, 평화를 원했다. 무엇보다 현재 드러난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보자면 촛불집회가 5·18과 같은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단지 기무사가 예상한대로 탄핵이 기각되지 않아 계획한 계엄령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여옥 씨의 장영달 씨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는 전여옥 씨의 평 자체가 부당하다. 

 

대통령 수사 지시가 ‘부당한 압박’이라는 채널A
채널A <정치데스크>(7/11)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별 다른 근거가 없다. 자의적인 비난뿐이다. 전여옥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뚜렷한 압박”이라 규정했고 “대통령이 독립적인 수사 지시한 것은 기관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화가 났다. 매우 분노했다’고 보일 겁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 우리 정치 시스템에서 이럴 경우에 과잉 수사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끄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과잉 수사’ 및 ‘원하는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는 추정이다. 전 씨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들이 했던 실수들이 있는데 절대로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감정 실은 언어를 말해선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짜고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민원 제기 취지
이 외에도 채널A <정치데스크>(7/11)는 “4개월 전에 보고됐던 것이 지금 일파만파 정치권에서 터진 것은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라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를 ‘여당의 정략’으로 규정하는 등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은 객관성을 토대로 비평을 하는 방송이지 혼자만의 성향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성토대회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 방송에서는 전여옥 씨 같은 일방적 주장 이외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어떤 점에서 위법한지, 어째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그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 사안의 심각함을 피력하는 패널조차 없었다. 이는 아무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라 하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편파적 방송이며, 그 편파적 진행 속에 여러 왜곡과 자의적 해석이 난무했다. 

 

이에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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