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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때문에 해고 대란? 대학‧정부‧국회의 책임도 지적돼야
등록 2018.11.19 16:33
조회 926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이하 강사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대학은 이 법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시간강사를 해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를 위한 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대학 측의 해고 목소리만을 모아 부각하는 부정적 겁박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학 측의 해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번 강사법은 접어야 하는 것일까요? 언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요?

 

4차례 유예된 강사법,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크게 ‘비전임교원(시간강사․겸임․초빙교수)’과 ‘전임교원(전임강사,조․부․정교수)으로 나뉩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을 육성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대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강사(비전임교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시간강사는 학교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정 수업을 담당해왔습니다. 방학이 끝나도 학교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해고’당한 것입니다. 이 대학 저 대학 옮겨 다니느라 ‘보따리 장수’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슈퍼 갑’인 학교에 항의했다간 불이익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임금도 전임교원에 비하면 한참 낮습니다(https://bitly.kr/M97C). 현재 시간강사는 대학 수업의 34% 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만든 이후 대학은 50년 넘게 이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한 시간강사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도교수가 교수 자리를 미끼로 10년 동안 논문 54편을 대필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일명 ‘옛 강사법’)이 2011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옛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1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옛 강사법’에는 여러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교원인 강사는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해야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서, 일부 소수 강사에게만 강의가 몰린 채 나머지는 대량 해고될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옛 강사법’은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시간강사들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고, 대학은 비용이 부담된다며 거부한 것인데요. 2019년 1월은 이 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서 현재의 강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옛 강사법’이 시행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8년의 긴 유예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시간강사들은 대학에게 ‘노동착취’를 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혔고 생계마저 위협 받아 왔습니다. 2014년 김민섭 씨는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에서 ‘강사지만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뛰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한겨레 <시간강사 뼈로 쌓은 착취의 상아탑을 빠져나오다>(2015/12/18 https://bitly.kr/IESD)에서 “대학이란 지성·진리·학문의 총체라고 생각했고, 대학의 합리성에 대해 의심해본 적이 없었”지만 “본업인 연구와 강의로는 도저히 생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혹한 착취를 하고 있는 괴물로서 대학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9월, 대학 대표와 강사 대표,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도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강사법 개정안(일명 ‘새 강사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새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되 ‘6시간 이하 강의’를 원칙으로 해 독소조항 문제를 해소했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방학 중 임금 지불,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강사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새 강사법’을 환영하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강사법’에 소극적인 언론…서울신문 “정부가 나서라”

‘강사법 개정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대학들은 해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어떤 보도를 했을까요?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다음날인 13일부터 16일까지 관련 보도량은 조선과 서울이 각각 2건, 경향 1건이 전부였습니다. 경향신문이 게재한 기사 1건은 강사법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전하는 수준이었고, 관련된 갈등이나 경향신문의 입장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보도량

1건

0건

2건

0건

2건

0건

△ ‘강사법 개정안’ 관련 보도량 비교(11/13~16)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신문은 <사설/강사법 실행 앞두고 해고부터 계획하는 대학들>(11/13 https://bitly.kr/Dk12)에서 신문사 중 유일하게 의견을 냈는데요. 그나마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요구를 담은 서울신문 사설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로 고통 받아 온 시간강사들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데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내세워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할 계획이란다. 수십 년간 고급인력을 터무니없이 싼값에 부려먹다가 처우 개선을 앞두고 해고하려는 놀부 심보에 말문이 막힌다.(중략)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강사 노조와 정부, 대학 3자가 합의했던 법안이다. 앞에선 처우 개선을 약속해 놓고 뒤로는 강사를 없애려는 꼼수를 부려서야 하겠는가. 어렵더라도 시간강사들과 함께 가겠다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대학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강사법의 역설’이란?

서울신문이 이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지적을 한 반면, 조선일보는 철저하게 대학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조선일보는 <강사법 8년간 4번 연기…시행 다가올 때마다 대량해고>(11/13 박세미 기자 https://bit.ly/2RXQbC9)에서 강사법이 생긴 배경을 설명했고, 이번 개정안은 “2011년 통과된 기존 '유예 강사법' 내용을 일부 개정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함께 만든 것”이며, “지난 9월 강사 노조와 정부, 대학 3자가 최초로 법안 내용에 합의한 안”이어서 “국회 통과와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대학가 등에서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제목에서 강사법 시행이 다가올 때마다 대학이 대량해고를 했음을 부각했고, 기사 말미에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사법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나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조선일보 <강사법의 역설…7만명 해고에 떨고 있다>(11/13 김연주 기자 https://bitly.kr/D55X)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도는 조선일보가 평소에 자주 쓰던 ‘선한 의도’를 가진 제도가 오히려 그들을 옥죄일 것이라고 겁주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중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강사를 살리겠다며 만든 정부안이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낳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대학들은 “정부 지원 없이 이대로 새 법이 시행되면 강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본지가 서울 시내 주요 대학 21곳을 취재한 결과, 16곳이 내년부터 강사를 줄이는 안을 추진·검토하고 있었다. 나머지 5곳은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전국 시간강사는 총 7만6000여 명이다. 대학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다. 대학들은 “등록금이 10년간 동결된 판에 무슨 수로 수십억~수백억원씩 인건비를 더 쓰겠느냐”고 했다. A대 관계자는 “법대로 하려면 20억~30억원씩 더 드는데, 지금 쓰는 인건비의 두 배”라고 했다. (중략)

이에 따라 ‘학문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학 입장에선 갓 박사학위를 딴 시간강사에게 3년씩 강의 기회를 주느니, 시간강사 중에서도 검증된 고참만 쓰거나 외부에서 경력을 쌓은 겸임·초빙교수를 뽑으려 할 수밖에 없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러면 젊은 박사들은 강단에 서기조차 어려워진다”고 했다. 서울대 학장들과 대학원장들은 ‘강사법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하는 성명을 준비 중이다.

 

시간강사법의 역설1.jpg

△ ‘강사법’ 때문에 해고 대란이 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조선일보 보도 (11/13)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8조 7,144억’, 국고보조금도 받으면서 ‘해고 협박’부터

조선일보가 주장한 대학 측의 해고 계획은 일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학 측의 해고 일정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는 프레시안 <강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와 일부 대학의 저질 대응>(2018/10/17 https://bitly.kr/f0bx)에서 사립대학의 경우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사립대학이라고 해도 재단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공공의 자산이며, 대학이 공공선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돈’, ‘돈’ 하는 이유는 뭘까? 정말로 돈이 부족해서일까?”라며 되묻고, “사학재단이 돈의 논리를 앞세워 이 같은 최소한의 인권적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몰염치한 태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2018/2/23 https://bitly.kr/k8IT)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이 축적한 이월․적립금 총액은 8조 7,144억(적립금 8조 82억, 이월금 7,062억)에 이릅니다. 이월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인데, 이를 수천억씩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립대학은 늘 대학구조개혁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이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내지만 매해 수십억의 적립금을 쌓아 올려 8조원이라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통과되면 대학들이 매년 700억~3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면, 언론은 대학의 볼멘소리를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을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고, 시간강사를 서둘러 해고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부 예산 지원 가능성도 열려있는데…

조선일보 강사법 보도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과학기술대는 내년부터 현재 550명에서 150명으로 400명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학과별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적어 내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현재 강사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정부 지원 예산을 추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강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추가소요 비용에 대한 정부예산 배정의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학 당 50~60억 원의 일반예산 지원을 계상해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공립대에 자동으로 배정될 예정이니 “기존의 재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고려하면 강사의 구조조정을 피할 방법은 충분하다”는 주장했습니다.(https://bitly.kr/yfH9) 국공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는 강사법의 여파를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강사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서 조기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교육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부담이 완회될 수 있도록 국회 절차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절차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도, 해고부터 하겠다는 대학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이런 ‘해고 겁박’에 편승하기 보다는 ‘대학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맥락을 전달하지도 않은 채, 대학 측의 ‘해고 공포’를 확대하기에 급급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사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대학들의 의도적 방해

지난달 31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강사노조, 전국대학원생 노조는 ‘강사법 합의한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성명서(https://bitly.kr/42Jd)에서 “해고는 강사법의 자연적 결과가 아니다. 강사해고는 강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대학들의 의도적 방해에 따른 것이며 이는 향후 예산 계획 및 법적 실천적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오늘 <강사법 시행될까 “대량해고 현실”vs법 말고 대학이…>(10/31 https://bitly.kr/qGmI)에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동애 조합원은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것은 강사법 자체가 아니라 대학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대학을 향해야하지 노조나 강사법 자체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잡자고 하니까 사립유치원 쪽에서 폐원하겠다고 그런다. 이런 상황에서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을 욕해야지, 비리를 제대로 잡겠다는 법안을 욕하면 맞는 일인가. 강사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예도 들었습니다.

 

정부‧국회가 나서서 ‘대학교육 정상화해야’ 목소리도

분명한 것은 시간강사를 위한 법 개정을 마냥 미루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받는 시간강사들의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시간강사와 대학의 대립이 심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학생과 학문에 뜻을 둔 수많은 예비 학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간강사 착취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그리고 대학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국회와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8일 논평(https://bitly.kr/rsrc)을 통해 “강사대표· 대학대표·국회추천 전문가가 협의해 만든 개선안 존중되어야”한다며 “강사제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재정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유기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https://bitly.kr/Qnx0)도 같은 달 10일 논평을 통해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사법을 평가한 뒤 “정부 또한 이에 맞춰 후속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13일 성명을 내 “무엇보다도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개선 강사법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강사 처우개선 관련 2019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전력이 있다.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시간강사…언론이 적극 나서야

현재의 강사법도 모든 시간강사를 위한 처우 개선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논의중인 ‘새 강사법’이 무산되면, 더 문제가 컸던 ‘옛 강사법’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대학은 독소조항을 활용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시간강사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학들은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탐욕을 부리며 대형 강의를 늘리고, 졸업 이수학점은 줄일 것입니다.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합니다.

언론은 이 뜨거운 감자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강사법’ 때문에 해고가 일어날 것이라며 협박하거나 이 사안을 회피하는 보도태도는 모두 문제입니다. 언론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학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물으며 ‘대학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1월 13~16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지면에 한함. 민언련은 다양한 매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분간 신문모니터 대상에서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서울신문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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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