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방통심의위 대신 시민이 심의하는 게 낫다
등록 2018.12.28 16:15
조회 197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방송의 ‘편파‧왜곡‧오보’방송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심의’하는 ‘민언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심의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시민에게 방송내용을 보고합니다. 시민은 안건을 살펴본 뒤, 방송심의규정 상 적용조항을 정하고,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문제없음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5월 23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6일 현재까지 총 29개 안건을 상정해 시민의 심의 결과를 수합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민 심의 결과를 분석하고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결과를 비교해, 방통심의위 심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시민 방심위 심의 결과

 

‘시민 방심위 단골 손님’ TV조선, 시민의 손으로 ‘진행자 교체’

총 29개 안건에 연인원 50,102명, 1개 안건 당 평균 약 1,728명의 시민이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모든 안건에 대부분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문제없음’의 경우 29차 안건까지 총 인원이 53명에 불과해 1개 안건 당 평균 2개도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민은 시민 방심위 안건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민 방심위 29개 안건 중에는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 여러 방송사 프로그램이 중복 상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 상정을 포함하면 29개 안건 중 TV조선이 20번 상정되었고, 채널A 9번, MBN 5번 상정되었습니다.

 

상정 횟수가 많았던 프로그램은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데스크>으로서, 이 방송들은 매일 같이 왜곡과 편파, 과장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민 제보도 많습니다. 특히 종편 3사 중에서도 TV조선의 편파‧왜곡이 여전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이 중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시민방심위의 꾸준한 지적과 민원 제기로 8차 안건에서 법정제재인 ‘주의’가 가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TV조선은 진행자 김광일 씨를 해임했고 현재는 TV조선 김명우 기자가 진행 중입니다. 

 

구분

방송사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20건 상정된 방송사

TV조선

5건 상정된 프로그램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9건 상정된 방송사

채널A

4건 상정된 프로그램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데스크>

5건 상정된 방송사

MBN

3건 상정된 프로그램

TV조선 <뉴스9>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

△ 민언련 시민방심위 안건으로 상정된 프로그램(2018/5/23~12/19) ⓒ민주언론시민연합

 

차시

심의 대상 방송

방송사 <프로그램명>(일자) ‘아이템명’

참여

인원

법정

제재

행정

지도

문제

없음

방통심의위 심의결과

1차

(5/23)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5/9)

‘세월호 리본은 나치 다윗별’에 비교한 김광일 앵커

25명

24명

1명

0

의견제시

2차

(5/30)

TV조선 <뉴스7>(5/19)

‘북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

8732명

8707명

14명

11명

주의

3차

(6/6)

TV조선 <이것이 정치다>(5/31)

‘김정은 헤어스타일’을 조롱한 대담

3797명

3725명

70명

2명

기각

4차

(6/13)

TV조선 <뉴스특보>(6/10)

‘김정은 싱가포르 도착 생중계’ 대담

4376명

4361명

14명

1명

권고

5차

(6/20)

TV조선 <뉴스9>(5/21)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 출소’ 보도하며 비난

1261명

1237명

18명

6명

의견제시

6차

(6/27)

채널A <뉴스TOP10>(6/18)

‘휴전선 군축 시 남한만 무방비’라고 허위 발언

911명

901명

8명

2명

기각

7차

(7/4)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7)

‧<결정2018>(6/13) ‘김정은 암살 가능성’ 관련 대담

791명

789명

1명

1명

기각

8차

(7/11)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

‘강진 살인사건’ 관련 대담

1139명

1131명

5명

3명

주의

9차

(7/18)

채널A <정치데스크>(7/11)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대담

1575명

1561명

10명

4명

기각

10차

(7/25)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7/23)

‘노회찬 시신이송 생중계’

1506명

1492명

7명

7명

의견제시

11차

(8/1)

MBN <뉴스8>(7/24)

‘노회찬 타살설’ 관련 보도

785명

779명

5명

1명

경고

12차

(8/8)

채널A <정치데스크>(8/6)

‘김경수는 개선장군’ 대담

1,192명

1,185명

5명

2명

기각

13차

(8/15)

채널A <정치데스크>(8/8)

‘김경수는 유력한 증거를 알고 있다’ 대담

1,568명

1,559명

9명

0

기각

14차

(8/22)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8/10) ‘삼성 갤럭시노트9’보도

1,756명

1,736명

15명

5명

의견제시

15차

(8/29)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

‘장애인 성폭행 2차 가해’ 논평

1500명

1490명

9명

1명

-

16차

(9/5)

채널A <정치데스크>(8/28)

‘보훈법 개정안’ 관련 대담

1,709명

1700명

9명

0

기각

17차

(9/12)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

‘쌍용차 사건, 경찰 과잉진압 아니다’ 대담

1,389명

1,387명

1명

1명

기각

18차

(9/19)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14)

‘종부세를 돌려달라’ 대담

1,391명

1,379명

12명

0

기각

19차

(10/3)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9/20)

'문재인 능라도연설' 비판

1,606명

1,600명

6명

 

권고

20차

(10/10)

TV조선 <강적들>(10/3)‧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9/28)

‘강규형 전 KBS이사 해임 사유 왜곡’

426명

424명

2명

 

기각

21차

(10/17)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0/4)

‘요정은 한국 전통문화’

1,307명

1,288명

18명

1명

-

22차

(10/24)

MBN <뉴스와이드>(10/8)

트럼프 발언 왜곡

1,253명

1,247명

6명

 

-

23차

(10/31)

TV조선 <뉴스9>(10/18, 10/23)

‘인천공항공사 채용 비리 오보’

1,406명

1,404명

2명

 

-

24차

(11/14)

TV조선 <뉴스9>(11/7)

‘태영호 체포조 왜곡 보도’

1,681명

1,674명

7명

 

-

25차

(11/21)

TV조선 <김광일의신통방통>(11/15)‧

채널A <뉴스TOP10>(11/14)

‘북한 관련 아무말 방송’

1,519명

1,518명

1명

 

-

26차

(11/28)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11/22)

‘오청성 씨 관련 가짜뉴스’

1,866명

1,859명

6명

1명

-

27차

(12/5)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27)

‘유성기업 폭행 사태 편파 왜곡’

1,080명

1,072명

4명

4명

-

28차

(12/12)

TV조선 <뉴스9>

‘택배노조 파업 편파 왜곡 보도’

1,162명

1,155명

7명

 

-

29차

(12/19)

MBN <뉴스와이드>(12/10)

‘김정은 답방 준비에 수조원 지출 허위 주장’

1,393명

1,385명

8명

 

-

50,102

49,769

280

53

 

△ 민언련 시민방심위 결과와 실제 방통심의위 결과(2018/5/23~12/19) ⓒ민주언론시민연합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는 총 4가지

모든 안건에서 ‘법정제재’ 비중이 99%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건별로 아무런 차별성 없는 심의를 했다고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안건별로 제재 수위를 달리 했으며 다만 제재가 달라질 때도 ‘법정제재’ 안에서 차별성을 뒀습니다. 시민 방송심의위에 상정된 사례들이 모두 ‘법정제재’를 받아 마땅하지만 ‘법정제재’가 종류가 수위별로 4개이기 때문에 차등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제재’에는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으며 제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가장 강력한 제재이고 ‘주의’가 가장 약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해당 방송의 방영을 중지 또는 정정해야 하며, ‘관계자 징계’는 제작진 또는 출연자를 방송사가 징계해야 합니다. 이 두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벌점도 4점으로 ‘경고’ 2점, ‘주의’ 1점보다 높습니다. ‘법정제재’ 외에 ‘행정지도’에는 ‘권고’와 ‘의견제시’가 있으나 벌점과 강제성이 없는 방통심의위의 ‘의견 표명’ 수준이기에 방송사가 느끼는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법정제재’ 안에서 심의의 차별성을 둔 ‘시민 심의’

이러한 제재의 면면을 볼 때 모든 안건에 일단 ‘법정제재’를 의결한 시민들의 관점은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을 방송하거나 타인을 모독한 경우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행정조치는 사실상 심의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시민들은 ‘법정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 수위를 안건마다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가장 많았고 평균 61.5%를 기록했으나 70%를 넘긴 것은 2차‧10차‧17차 3차례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이 3개 안건을 매우 심각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K-001.jpg

△ 시민 방심위의 의견 비중 변동 추이 Ⓒ민주언론시민연합

 

그중 2차 안건(TV조선 <뉴스7>(5/19)의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은 방통심의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반면 다른 2개 안건은 시민과 방통심의위의 온도차가 확연했습니다. 10차 안건(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7/23) 고 노회찬 의원의 시신 이송을 생중계)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방송이었음에도 방통심의위는 ‘행정지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낮은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17차 안건(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은 2009년 쌍용차 사건 당시 국가폭력을 자행한 경찰의 진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음에도 TV조선이 ‘노동자의 새총과 화염방사기 등 폭력이 사태 원인’이라 주장한 사례였습니다. 이 방송에 대해 시민들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중징계를 내렸으나 방통심의위는 ‘기각’, 즉 심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평균치인 61.5%보다 낮은 50% 중후반을 기록할 때는 그 감소치가 ‘관계자 징계’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관계자 징계’는 평균 25%로 나타났는데 4‧15‧22‧29차 4개의 안건에서는 30%를 넘겼고 이 때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은 모두 50%대로 감소했죠. 시민들이 ‘법정제재’ 안에서 심의에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관계자 징계’의 경우 방송의 문제점이 극심할 때 ‘중징계’ 성격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방송의 문제점이 특히나 제작진 또는 방송사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시민들 역시 ‘제작진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점은 ‘관계자 징계’가 30%를 넘긴 4개 사례 중 2개가 모두 MBN <뉴스와이드>의 패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안건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22차 안건 MBN <뉴스와이드>(10/8)에서 차명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앞으로 20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N 진행자 및 타 출연자들은 농담처럼 웃어 넘겨버렸고 제대로 정정하지도 않았죠. 29차 안건 MBN <뉴스와이드>(12/10)에서도 차명진 씨는 “김정은 답방 준비에 기회비용 수 조원 지출”이라는 폭탄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도 MBN은 웃어 넘겼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막말 패널을 방치하는 MBN 제작진도 공범”이라는 지적과 함께 평균치보다 더 많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2. 민언련 시민 방심위 안건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결과

 

이처럼 시민들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방송에 대해서 방통심의위의 심의결과는 어땠을까요? 29개의 안건 중 방통심의위 심의가 완결된 것은 12월 28일 현재까지 19개입니다. 29건 중 단 3건(15.5%)만 법정제재가 나왔습니다. 12월 28일 현재까지 행정지도는 6건, 기각이 9건,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인 것인 10건(53%)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개(53%)가 ‘기각’됐으며 ‘법정제재’는 고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심의가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시청자 정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감안해도, 모든 안건에 ‘법정제재’를 의결한 시민들과는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6건(31.5%)이었습니다.

 

시민 방심위 심의결과

방통심의위 심의결과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

기각

29건

0건

0건

3건

6건

0건

10건

△ 민언련 시민방심위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2018/5/23~12/19) ⓒ민주언론시민연합

 

구분

문제가 없는 경우

행정지도

법정제재

기각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TV조선

4(36%)

 

3

2

2

 

11

채널A

5(100%)

 

 

 

 

 

5

MBN

 

 

 

 

 

1

1

3사 공통

1(50%)

 

1

 

 

 

2

10(53%)

-

4(21%)

2(10.5%)

2(10.5%)

1(5%)

19

△ 시민 방심위 안건에 대한 실제 방통심의위 심의 의결 현황(~2018.12.26) Ⓒ민주언론시민연합

 

방통심의위 심의가 완료된 결과를 방송사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안건이 많았던 TV조선이 총 11건 중 행정지도 5건, 법정제재 2건이 나오고, 4건이 기각되었습니다. MBN은 1건만 심의했는데 경고가 나왔습니다. 채널A는 5개 안건 전부가 ‘기각’입니다.

 

방통심의위의 ‘기각 남발’ 문제는 민언련이 2018년 1년 간 방통심의위에 제기한 민원 전체로 확대해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민언련은 12월 21일까지 총 209개의 민원을 방통심의위에 제기했고 이 중 83%인 174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80.5%, 즉 대부분이 ‘기각’됐습니다. ‘문제없음’ 의결까지 합하면 사실상 기각된 안건은 83.9%에 이릅니다. ‘행정지도’를 다 합해봐야 12.1%, ‘법정제재’는 4%에 불과합니다. 민언련이 파악한 종편의 왜곡‧편파‧막말 중 최악의 사례만 시민 방송심의위에 상정하다보니 당연히 제재 비율이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으나 방통심의위가 과도하게 ‘기각’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4

3

3

2

95

56

34

6

6

209

2%

1.4%

1.4%

1%

45.5%

26.8%

16.3%

2.8%

2.8%

100

기각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140(민원 오류 6 포함)

6

9

12

5

2

174(83%)

80.5%

3.4%

5.2%

6.9%

2.9%

1.1%

100

△ 민언련이 2018년(민원 접수일 기준 1/1~12/21) 제기한 민원 및 심의 결과 현황 Ⓒ민주언론시민연합

 

‘재승인 취소’ 위기 TV조선, ‘법정제재’ 3건 중 2건은 ‘시민의 쾌거’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과 그 심의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방송사는 단연 TV조선입니다. TV조선은 2017년 2월 종편 재승인 심사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6개 가량 유지하던 시사 프로그램을 현재는 4개로 줄였으나 숫자로도 별 차이가 없으며 <강적들>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을 ‘예능’으로 편성한 ‘눈속임’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재승인 심사 당시 ‘불합격 점수’의 원인이 됐던 편파‧왜곡‧막말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 이후 오히려 더 극심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 방송심의위 및 민언련의 심의 민원에서도 TV조선 안건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 당시 불합격 점수를 주고도 ‘조건부 재승인’으로 TV조선에 면죄부를 부여했죠. 그 ‘조건’에는 1년 내에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간 TV조선 등 종편 3사에 ‘봐주기 심의’로 일관한 방통심의위에서 TV조선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감이 팽배했으나 ‘법정제재’ 4건은 막말‧왜곡‧편파는 물론 협찬고지, 편성 비율 등 수많은 재승인 조건들을 오랫동안 위반해왔던 TV조선에 시청자의 손으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민 방송심의위에서도 시민들의 ‘TV조선 재승인 취소’에 대한 열망이 드러났고 실제로 방통심의위가 올해 TV조선에 가한 ‘법정제재’ 3건 중 2건은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여기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으로서 ‘법정제재’가 나온 2건은 2차 안건 TV조선 <뉴스7>(5/19)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와 8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25) ‘강진 살인사건’ 관련 대담입니다. 이 중 8차 안건은 ‘강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근거도 없이 ‘원조교제’를 운운한 충격적인 방송이었고 시민들의 ‘최고 수위 징계’ 의견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법정제재’인 ‘주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의 ‘법정제재’ 사례인데 이 결정은 10월 22일 내려졌습니다. 2018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2개월이나 남았고 이외에 TV조선 심의 민원이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는 더 이상의 ‘법정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왜 TV조선을 더 이상 제재하지 않을까

과연 8차 안건 이후의 민원 사례들은 ‘법정제재’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별세 당시 ‘시신 이송’을 생중계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7/23/10차 안건)은 시민 방송심의위에서도 무려 72%의 시민들이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선택했으며, 많은 시민의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려운 ‘의견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심의 규정에 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민망한 변명이었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결과' 관련 대담(17차 안건)은 아예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사건 당시 자행된 경찰의 국가폭력을 사실로서 인정하자 노골적으로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라고 본다”며 “노조의 폭력이 사태의 원인”이라 반복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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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합법 파업해야 경찰도 법 지킨다’는 TV조선 최병묵 씨

 

이미 오래 전부터 입증된 사실인 대테러 임무 특공대 투입, 최루액 헬기 투하, 테이저건 사용, 단전‧단수‧가스차단 등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송두리째 부정한 겁니다. 일부 반론이 나왔으나 이를 감안해도 ‘노조의 폭력’만 강조해 편파성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해야 경찰도 합법 진압한다”는 겁박성 발언도 나왔죠. 이후 타 매체 보도에서 쌍용차 사측이 파업 이전부터 경찰에 병력 투입을 요청하고 물리적 진압 계획을 세웠던 문건이 나오면서 TV조선은 완전히 허위 사실을 보도한 셈이 됐습니다. 무려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사건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단히 반사회적인 방송이죠. 방통심의위는 이를 ‘기각’했고 사유로는 “출연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수준인 점, ‘…생각한다.’, ‘제가 보기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중략) 상호 대립되는 주장이나 평가를 모두 전달하고 있어 일방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와 맥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댔습니다. ‘개인 의견 피력’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방통심의위의 ‘단골 답변’입니다.

 

‘일방에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다’는 방통심의위 입장은 방송을 본 것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TV조선은 해당 방송에서 5명의 패널을 출연시켰는데 이중 최진봉 교수 1명을 빼고 4명 전원이 ‘노조가 사태 원인’이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면 방통심의위가 판단하는 편파성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 있지만 경징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나

방통심의위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도 ‘행정지도’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19차 안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9/20) '문재인 능라도 연설' 비판은 진행자인 엄성섭 앵커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북한 민중을 대상으로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을 거친 언어로 비방한 사례였습니다. “김정은을 두고는 후한 평가를 하면서 이승만·박정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김정은은 과연 적폐일까요, 아닐까요?” 등 ‘아무말 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미국의 도움, 친일파 청산을 못 하고 대한민국을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역사를 제멋대로 재단하기도 했습니다.

 

안건을 심의하면서 방통심의위원들 역시 “엄 기자는 북한에 출장을 가게 된다면 김일성 동상에 페인트 던질 건가. 욕을 할 건가. 아니지 않나.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심영섭 위원), “엄 앵커가 저를 싫어해도 제 앞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곳에 가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을 수 없지 않겠냐. 많이 나간 것 같다”(윤정주 위원) 등 지적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방통심의위의 공식적 심의 결과 통보에서도 “공정성과 균형성을 견지해야 할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견해를 언급”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였습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이성을 잃고 정치적 비방을 퍼붓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선동을 펼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징계’로 일관한 겁니다. 왜 ‘경징계’인지는 그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방통심의위, 시간이 있는데 왜 심의를 안 하는 겁니까

아직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 중에서도 ‘법정제재’를 받아 마땅한 사례가 많습니다. 15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8/22)은 ‘장애인 상습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를 향해 진행자가 ‘반편이’라는 비하 용어를 쓰고 성폭행을 “성적 악귀가 들려 저지른 몹쓸 짓” 정도로 가벼이 취급한 충격적 방송입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속았다’는 식의 2차 가해 인터뷰까지 버젓이 내보냈죠. 11월 8일, 이 방송에 방통심의위가 방송소위를 열고 심의를 했으나 “다른 방송사들도 비슷하게 방송했다”는 TV조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결을 보류했고 12월 28일 현재까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장과 달리 TV조선처럼 이 사건을 다룬 방송사는 없습니다.

 

21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0/4)은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고 성접대 관행까지 만연했던 유흥업소 ‘요정’을 “한류”라 칭송한 ‘역대급 방송’입니다. 10월 4일 방송됐고 시민 방송심의위에는 10월 17일, 방통심의위에는 10월 16일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 안건을 12월 28일까지 처리하지 않았으며 심의를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방송 직후 TV조선이 발언자인 김광일 씨를 해임하면서 방통심의위가 또 ‘봐주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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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은 한류”라는 초유의 방송을 내보낸 TV조선

 

이외에도 25차 안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1/15) “오산 미군 기지 앞 고정간첩”, 26차 안건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11/22) '오청성 씨 관련 가짜뉴스' 등 TV조선의 왜곡‧편파‧막말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8월 1일부터 4번이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근거도 없이 비방한 TV조선 <뉴스9>(8/1), <이것이 정치다>(8/2)는 시민 방송심의위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언련이 민원을 제기한 대표적인 허위 보도입니다. 다시 말해, 방통심의위가 제 때, 제대로 심의했으면 TV조선은 이미 ‘법정제재’ 5건을 받아 재승인 조건 위반이 됐어야 합니다.

 

방통심의위가 포기해도 시민 방심위는 포기하지 않는다

재승인 취소가 걸린 TV조선에 초점을 맞춰 사례를 들었으나, 이처럼 왜곡‧편파‧막말이 분명함에도 방통심의위가 경징계로 일관하거나 민원을 기각하는 것은 타 방송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차 안건 채널A <정치데스크>(8/8) <내일 재소환, ‘스모킹건’ 있나> 보도‧대담의 경우 당시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 지사가 유력한 증거를 알고 있다”며 범죄자 낙인을 찍은 방송인데요. 심지어 이런 보도를 이용환 앵커, 김민지 기자, 조수진 기자 등 채널A와 동아일보의 기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기각’한 방통심의위는 △‘뉘앙스’ 운운하는 등 이 방송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방송 내용이 ‘타 언론 보도’와 유사하다 △‘출연자 개인의 비평’이니 ‘다양한 견해’를 용인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TV조선에 대한 기각 및 ‘경징계’ 사유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 견해’이고 ‘타 매체도 비슷하게 한 사례’이면 ‘아무말’이나 해도 된다는 것은 방통심의위의 일관적 기조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기각’하면서 매번 비슷한 사유를 복사하듯 제시하는 관행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민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방통심의위의 직무유기에도 불구하고 TV조선 ‘법정제재’ 2건, MBN ‘법정제재’ 1건을 이끌어내며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규합되면 방통심의위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방통심의위가 기어코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면죄부를 쥐어줬으나 ‘방송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은 2019년에도 이어집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심의로 반민주‧반사회적 언론을 퇴출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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