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20대 국회의 문제점 짚으며 ‘국회 개혁’에 앞장 선 뉴스타파
등록 2020.02.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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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20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에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의 총선기획 <국회작동법> 3부작을 선정했다.

 

2020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 심사 개요

수상작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총선기획 <국회작동법> 3부작

매체: 뉴스타파, 취재: 최기훈‧강혜인‧연다혜‧임송이 기자, 김새봄 PD,

정형민‧신영철‧이상찬‧오준식 촬영기자

보도일자: 1/22~2/7

선정위원

공시형(민언련 활동가),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민동기(고발뉴스 미디어전문기자),

박영흠(협성대학교 초빙교수), 박진솔(민언련 활동가), 엄재희(민언련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임동준(민언련 활동가), 조선희(민언련 활동가)

심사 대상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상으로 보도를 내는 모든 매체

선정사유

뉴스타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대 국회의 문제점을 짚는 연속보도를 진행했다. 뉴스타파는 국회가 민생법안의 처리는 뒷전에 둔 채 건수 늘리기 법안발의에 충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대 국회가 가결한 법안 2497건을 전수 분석한 뉴스타파는 이 중 945건의 법안이 용어를 일부 변경하거나 사실상 사라진 법률을 폐지하는 건수 늘리기 법안이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696건의 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중 407건이 건수 늘리기 법안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동시에 법안처리 과정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처리가 지연되거나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를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강제성을 제외시키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앞선 보도들에 기반이 된 법안 분석 자료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국회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23개 정당에 보내 각 정당의 답변과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변화해야 할 지점을 짚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변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뉴스타파의 총선기획 <국회작동법> 3부작을 2020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에 선정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언론이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 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단순히 비판만 하는 보도는 정치혐오를 일으킬 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에 뉴스타파는 총선기획 <국회작동법> 3부작을 통해 20대 국회의 문제점을 짚으며 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건수늘리기 법안에 집중한 국회

뉴스타파 <10년 전부터 나온 ‘민식이법’…국회가 외면했다>(1/22 강혜인 기자)는 가장 먼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짚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민식이법’은 고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알려지며 지난 해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사실 민식이법의 내용 중 스쿨존 내 무인단속기 의무 설치 등은 이미 오래 전에 수차례 발의됐던 내용”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여러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든 법안은 민식 군 사고 이전에는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심지어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뉴스타파 <20대 국회 가결법안, ‘건수 늘리기’용 15%>(1/22 연다혜 기자)는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이 미뤄지는 동안 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는지를 전수조사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하고 가결한 법안 2497건을 분석해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분류한 결과, 단순히 용어를 순화하는 건수늘리기용 법안이 “391건으로 전체의 15.6%”에 달했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거나 민생에 영향이 매우 큰 법안”은 345건, 13.8%로 건수늘리기용 법안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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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늘리기 법안의 문제점을 수치로 보여준 뉴스타파(1/22)

 

이런 문제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에게서 눈에 띄게 확인됐다. 뉴스타파 <20대 국회 ‘입법왕’의 황당한 법 407건>(1/30 강혜인 기자)에 따르면 황 의원은 무려 696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중 407건이 건수늘리기용 법안이었다. 대표적으로 황 의원은 “회사나 기관 등 조직 내에서 여성들의 승진을 가로막는 이른바 ‘유리 천장’을 없애기 위해 조직 안에 ‘유리천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이 법안을 “모든 공공기관 관련 법마다 개별적으로 개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황 의원이 제출한 ‘유리천장위원회’ 법만 모두 219건”에 달했다.

 

건수늘리기 법안은 세금 낭비 유도하는 ‘입법 공해’

건수늘리기용 법안은 국회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뉴스타파 <‘입법 공해’에 질식 당한 국회>(1/30 연다혜 기자)는 건수늘리기 법안들이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서는 “법제관 1인당 업무부담은 1년간 18대 62건에서 20대 190건으로 급등”했고, 법안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직원과 사무처 법제실 직원이 크게 늘어 “인건비도 같은 기간 200억 원이 증가”해 세금이 더 쓰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건수늘리기 법안의 문제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인지한 사안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019년 9월 25일 ‘건설업자’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법안이 논의됐다. 회의록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법안에 대해 비판하며 “업자하고 사업자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법 정말 수치스러워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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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도 건수늘리기 법안의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을 보여준 뉴스타파(1/22)

 

뉴스타파는 건수늘리기 법안이 유지되는 이유를 지적하기도 했다. 첫 번째로는 내용과 상관없이 발의한 법안의 수가 많으면 ‘입법왕’으로 불리는 관행이 있다. 앞서 등장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건수늘리기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많은 언론이 검증도 없이 황 의원을 ‘입법왕’으로 소개한 보도를 냈다. 황 의원 스스로도 SNS를 통해 자신을 ‘입법왕’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현역 의원의 공천심사에 법안 발의 수가 반영된다는 점이다. 뉴스타파는 “민주당에서 공천심사에 법안 실적을 반영한 영향이 컸”다며 “실적평가 마감이었던 지난 10월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법안만 500건이 몰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한 뉴스타파

건수늘리기용 법안과 함께 문제가 된 것은 법안처리 과정이었다. 법안 발의와 처리 과정에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국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뉴스타파 <‘최악국회’ 일조하는 법사위>(1/22 최기훈 기자)는 그 중 하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를 짚었다.

 

지난 201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서류 전형에서 외모와 관련된 내용을 적을 수 없도록 하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진 부착 금지가 쟁점사항이었지만 토론 끝에 여야할 것 없이 합의를 이뤄냈”고 사진 부착이 신원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2007년에 도입한 표준계약서에 이미 사진란이 제외돼 있다는 점과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사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며 맹점을 잃었다. 이미 환노위에서 논의된 사진 부착 문제를 법사위에서 또다시 논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이거야말로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고,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사진부착 금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잉규제”라며 환노위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결국 이 법은 합의되지 못한 채 1년 10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1년 10개월 뒤 “심사위원들이 대거 바뀌면서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도읍, 이완영 의원이 환노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본인확인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 결과 법안은 결국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조항을 뺀 채 통과됐다. 환노위에서 이미 토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을 법사위가 뒤집어버린 것이다.

 

뉴스타파는 법사위 문제를 여당과 야당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폐지와 관련된 법률은 모두 여당의 주도로 발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뒤에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회의는 적게, 특권은 많게’…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안에는 방어적 태도로 나선 국회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국회를 두고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국회 스스로 법안 발의를 통해 막을 수 있었다.

 

뉴스타파 <정례회의 싫은 의원들…식물국회 되풀이>(1/30 최기훈 기자)는 법안처리 과정의 기초인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개최일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의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일은 “665일로 1개 상임위 당 1년에 평균 10.3일”이었다. 이 수치는 1년 평균 11일을 개최한 19대 국회보다 줄어든 수치였고, 쉽게 말해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의 기초가 되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도 안한다는 뜻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등장했지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 이유는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담긴 조항을 국회의원들이 반발해 빼버렸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발이 특히 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회의록에서 강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무슨 국민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 “무슨 5공 때도 아니고”라며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강제성이 사라진 채 타협됐고, 실효성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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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심사소위 정례화 적극적으로 반대한 강효상 의원 발언 보여준 뉴스타파(1/22)

 

반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뉴스타파 <‘특권놓기 NO’…제 머리 못깎는 국회의원>(2/7 강혜인 기자)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월급과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추적했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그 결과로 국회의원 1인당 연간 4천7백만 원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삭제하고,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일부 의원의 반발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차량지급이 없고, 행정부의 부처별로 쓰는 비용과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줘야되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도 못 받고 있으면서 있는 것 자꾸 내려놓는 게 그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앞선 내용과 함께 봤을 때 회의는 적게하고 특권은 많게 해야 한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당에게 입장 묻고, 법안까지 추적하며 국회개혁에 앞장 선 뉴스타파

뉴스타파 <정당 23곳에 물었다 “국회개혁 찬성하십니까?”>(2/7 김새봄 PD)는 앞서 언급한 국회 개혁 의제들을 각 정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23개 정당 가운데 15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뉴스타파는 각 정당의 답변을 공개했다. 공개된 각 정당의 답변은 국회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정당들의 입장과 함께 국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국회개혁법안에 대한 추적도 동반됐다. 뉴스타파 <국회개혁 법안 어디까지 갔을까?>(2/7 임송이 기자)는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된 의안 중 국회개혁을 목적으로 한 안건 254건의 처리 과정을 확인했”고 법안의 진행과정을 시각화 해 <국회개혁 법안 어디까지 갔을까?>라는 별도의 페이지에 공개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20대 국회를 비롯해 그동안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줬다. 동시에 뉴스타파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짚어냈다. 또한 이를 법안의 전수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민언련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정치권의 자발적인 개혁의지를 통해 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며 뉴스타파의 총선기획 <국회작동법> 3부작을 2020년 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에 선정했다.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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