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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래발전위, 방통위의 알리바이 안 된다
등록 2018.04.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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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방송미래발전위, 방통위의 알리바이 안 된다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영방송이사 추천 ‘규칙’을 제정하라 -
박진형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가며 공방을 거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권한이 정치권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권한은 ‘여당’에 쏠려 있지만, 권한을 나누자는 야당도 내놓지 않으려는 여당도 모두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전유물로 취급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국회에 방통위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방안을 아무리 정성껏 다듬어 제안한다 해도 그 즉시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99%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예 국회를 논의에서조차 배제시키고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봤다. 현행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KBS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방송법 제46조 제3항)는 단 한 줄 뿐이다.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자. 먼저 이사 임기가 종료될 무렵 방통위는 차기 이사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동시에 여야는 각각 7명과 4명의 KBS 이사 후보를 선발해 방통위에 명단을 넘긴다. 방통위는 그 후보들에게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지만 살펴보고 전체회의에 올린다. 상임위원들은 비공식 티타임을 통해 그 명단을 공유한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명단의 당사자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11명의 이사 후보자를 정하면, 최종 절차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방통위가 11명을 정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외에는 모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오래된 관행’이다. 관행에 따라 방통위는 법에서 보장한 이사 추천권한을 아무 근거 없이 여야 정당에 이양했다. 일부 정당이 일부 권한을 KBS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3년마다 방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방통위에게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그냥 국회에 맡기고, 방통위는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나서길 권해본다. 방송법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라고 한 부분의 근거를 <방송법 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방송법시행규칙’)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다. 보통 ‘방송법시행규칙’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을 위해 규칙으로 만든 경우가 있다. 가령 방송법 제45조 제2항에서 ‘KBS가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정할 뿐 아무런 하위법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방송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KBS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할 것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것이라든지, 방송법 제65조에서 KBS 수신료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을 ‘방송법시행규칙’ 제13조에서 KBS가 방통위에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방통위가 60일 이내에 국회에 의견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법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하위법에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KBS 이사 추천 과정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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