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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셀프조사’ 대신 ‘외부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
등록 2018.04.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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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미디어렙, ‘셀프조사’ 대신 ‘외부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
‘미디어렙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한 제언 -
박석운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편미디어렙 설립 허가·재허가 과정에서 위법하게 법집행한 것에 대해 내부감사를 한다고 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다.

처음에 방통위가 TV조선, MBN, 채널A 등 종편방송의 미디어렙의 설립허가 당시와 재허가 당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소정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반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미디어렙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린 것부터가 잘못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렇게 위법하게 종편 미디어렙을 허가해 준 경위나 그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는 시정명령 당시 배포한 자료에는 TV조선·MBN 미디어렙의 최초 허가 당시에도 존재했던 지분소유 제한·금지 규정 위반 내용을 쏙 빼고 작성하는 꼼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략)
 
이명박 정권 시절 미디어 관련법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종편 4개 방송이 한꺼번에 등장한 이래, 종편에 제공된 부당한 특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사1렙(각 종편방송사가 자사 미디어렙 설립) 허용 특혜였다. 1사1렙 체제하에서 각 종편 방송사들은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한편으로는 조폭적 수법으로 광고와 협찬을 “수주”(사실상 “갈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광고비와 협찬금을 매개로 방송내용을 사실상 “매수”당하는 시스템을 유지·온존시켜 왔다. 광고주와 방송사 간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시켜 그들 간의 유착과 방송 공정성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미디어렙 제도는, 종편 1사1렙 체제하에서는 형용모순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존의 종편 1사1렙 체제를 혁파하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그리고 종편방송까지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미디어렙을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개편하는 근본적 제도개선이 긴요하다고 본다.

사실 종편미디어렙 문제는 수많은 언론계 적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방통위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사이 갖가지 적폐가 누적되어 왔다. 다른 국가기관들은 모두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지금이야말로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적 규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적인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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