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호][TBS 주민조례 제정운동]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TBS 주민조례 제정한다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강화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
등록 2023.07.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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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요지)

 

TBS는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된  ‘tbs 교통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됐다. 미디어재단 TBS는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접근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등을 목표로 내걸고,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 새롭게 출발한 시민의 공공미디어 자산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재단 TBS는 시사․뉴스․지역정보 등 콘텐츠를 시․청취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시민의 방송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제작자․마을미디어․공동체라디오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시민의 미디어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넓혀왔다.

 

그러나 TBS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2022년 12월 2일 폐지됐고, 그 시행은 2024년 1월 1일로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12월 16일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도 대폭 삭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TBS를 명실상부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그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TBS 주민조례안을 발안하고자 한다. 어느 방송보다도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되던 TBS를 시민참여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상화하여 더 이상 정치적 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


1. 시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구현

  • 서울시장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제4조).
  • 서울시장이 미디어재단 TBS와 함께 방송사업의 자율성과 재원 안전성․시청자 참여를 보장하고, 방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미디어재단 TBS 임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강화함(제13조)

 

2. 서울시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게 시청자위원회 역할 및 방송 공영성 강화

  • 미디어재단 TBS가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보장하여 시청자권익 보호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5조).
  • 미디어재단 TBS가 방송 공정성 등 공적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시청자에게 설명․공표하게 함(제7조).
  • 미디어재단 TBS의 방송편성․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을 대표하는 위원과 편성․보도․제작 부문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시청자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함(제8조).
  • 공적 재원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등 시청자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고 시청자권익 보호 등을 위한 이행계획과 추진성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노사동수로 구성한 시청자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하게 함(제19조).

 

3.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 절차 확립

  • 미디어재단 TBS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TBS 임원의 자격 요건을 마련했으며, 대표이사 후보 추천시 시민평가단을 대상으로 공개 정책설명회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해 시민참여의 실질적 영향력을 보장함(제15조).

 

 

 

▼날자꾸나 민언련 2023년 봄호(통권 224호)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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