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호] [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는 누구인가]이런 경우 ‘2차 가해’입니다
등록 2023.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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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2차 가해’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미디어감시위원회


① 재난의 상황과 피해자 고통에 대한 공감 부족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실과 슬픔,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고사’로 단순 치부하거나 구조적, 잠재적 원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재난의 참상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② 순수한 피해자다움의 강요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 피해자는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는 상실의 존재로만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는 보도. 위축되지 않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경우


③ 억측이나 논란 따위를 정보로 제공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억측이나 가정에 기반한 보도로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중요하게 보도해 재난의 원인 규명이나 수습을 혼란하게 하는 보도


④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차단하려는 시도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부정적인 것으로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사회적 재난을 개인 책임으로 축소해서 개인의 실수나 집단의 착오로 인한 결과로 몰아가는 보도


⑤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축소하게 하는 무보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임에도 보도하지 않는 게이트키핑 행위를 통해 관심을 축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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