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의원 선거 특집호] [기획 〈민언련 대의원이 달린다〉] [대의원제 도입, 왜 시작됐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초대 대의원을 뽑습니다
11월 17일부터 후보등록, 12월 18일 투표 시작
등록 2023.12.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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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초대 대의원을 뽑습니다

11월 17일부터 후보등록, 12월 18일 투표 시작

 

창립 39주년을 맞는 민주시민언론연합이 회원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의원제도를 도입하고,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뽑는 첫 선거를 치릅니다.

 

오는 12월 선출직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선임이 완료되면 임원선출,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등 그동안 민언련 정회원총회가 해온 주요 의결을 대의원총회가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언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으며, 최고의사기구로서 정회원총회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의원제 도입, 왜 시작됐는가

서울시 지도의견 “총회 정족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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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제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단법인 민언련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당시 정관의 총회 정족수 규정(정회원 1/5 이상 참석)과 정관 개정 정족수 규정(정회원 1/5 참석 및 참석회원 2/3 이상 찬성)에 대해 “회원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다”며 “민법 및 서울시 표준정관의 의결정족수와 부합토록 개정할 것”이란 지도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시의 지도의견에 관해 비영리단체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자문을 포함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등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서울시 지도의견이 민언련 설립 및 허가를 조건으로 한 연계는 아니지만 주무관청으로서 행정처리 등에서 제동을 걸 경우 민언련 활동에 현실적 압박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언련은 오래전 사단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정회원 1/5 이상 참석’으로 총회 정족수 규정을 승인받았지만, 지금은 주무관청이 권고하는 이른바 표준정관에 따른 ‘정회원 1/2 이상 참석’으로 신청해야 승인이 가능하므로 민언련이 과거에 정한 규정 유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그러나 ‘정회원 1/2 이상 참석’으로 총회 정족수 규정을 바꿀 경우 3,000명 가까이 되는 정회원 절반을 총회에 참석(위임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어 정회원총회 유지여부를 놓고 숙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회원총회의 경우 회원 분들이 직접 참석보다는 대부분 위임을 통해 정족수 규정을 충족해오면서 위임 받는 대리인(상임공동대표와 사무처장 등)에게 의결권이 집중돼 총회가 요식절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3년 정기총회 ‘회원주도 대의원제’ 도입

민언련은 올해 초 2023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정연우)를 구성하면서 서울시 지도의견에 관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 2명(강수곤·정연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책위원 2명(김수정·이홍천), 사무처가 회원 대표로 추천한 정회원 2명(김민경·김현식), 사무처 활동가 2명(신미희·이원식)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언련 노동조합에서는 공시형 위원장이 참관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는 서울시 지도의견에 관한 현실적 대응방안을 찾고, 다수 회원의 위임에 따른 정회원총회의 의결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며, 회원이 민언련 주요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조직운영을 주도할 대안으로 대의원제 도입을 이사회에 제시했습니다. 이사회는 총회준비위원회 제시안을 바탕으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총회는 유지하면서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또는 대의원총회)가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뽑는 선출직(30명), 이사회가 선임하는 지명직(15명 이내), 당연직(공동대표)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선출직 대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회원에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평회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출직 인원이 지명직의 2배가 넘도록 했습니다. 이런 대의원제 도입이 담긴 정관 개정안은 2023년 3월 24일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날자꾸나 민언련 2023년 대의원 선거 특집호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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