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의원 선거 특집호] [기획 〈민언련 대의원이 달린다〉] 대의원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등록 2023.12.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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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대의원 내규 제정과 선관위 구성

대의원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총회 이후 회원간담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정해졌습니다. 6월 16일 회원간담회에서는 대의원제가 회원참여 확대 및 주도적 조직운영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의원 구성이 회원 구성과 일치하도록 연령별 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를 위해 추첨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7월 11일 이사회에서는 회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대의원제 규정의 뼈대가 마련됐습니다.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수,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직무, 선출방법과 선거일, 선출직 대의원 정수 미달 시 추첨방식,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대의원 확정, 보궐선거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대의원 선거 및 선발 등에 관한 내규> 초안을 입안하고,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2023년 10월 17일 최종 제정됐습니다.

 

새로 제정된 내규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한 신태섭 정책자문위원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전영일 이사와 박진솔 노동이사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11.3), 선거 공고(11.7), 후보자 등록 기간(11.17~12.1), 후보자 정보 공지 및 선거운동 기간(12.6~12.17), 선거기간(12.18~12.22) 등 선거 일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년 이상 정회원 대의원 선거 출마

선출직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회비가 미납된 회원들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이번 초대 대의원 선거에서는 연속해서 12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회원은 모두 대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회원가입 기간 3년 이상과 회비납부 내역만 확인되면,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ccdm1984@hanmail.net), 팩스(02-392-3722), 우편(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15, 2층)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결격사유를 검증한(12.4~12.5) 뒤 후보자 확정을 공고(12.6)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은 이날부터 민언련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 공고한 후보자들은 12월 6일부터 투표시작 전날인 12월 17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자투표(온라인)로 진행됩니다.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최대 5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고, 다수득표순으로 선출자가 결정됩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추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2030세대 고려한 연령별 할당제

민언련 선출직 대의원의 경우 연령별 할당제가 적용됩니다. 회원 구성의 연령별 대표성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2030 세대를 고려한 방안입니다.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을 것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출직 대의원 후보자가 연령별 할당 정원과 동수이거나 미달할 경우 선거방식은 찬반투표로 바뀌게 됩니다. 선거를 마치고도 선출직 대의원이 정원에 미달하면, 연령별 할당기준에 따라 피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한 뒤 대의원 수락 여부를 묻게 됩니다. 선거 기한까지 대의원 수락을 확인하고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정원은 공석으로 둡니다.

 

민언련 대의원제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 3년 이상 회비를 내온 정회원이 직접 뽑은 선출직 대의원과 이사 또는 각급 위원 등으로 민언련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지명직 대의원이 이사회보다 상급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를 구성해 회원 주도의 시민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면 ‘민언련의 진정한 주인은 회원’이란 정신을 가장 잘 살려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발언해주십시오, 후보 등록은 11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날자꾸나 민언련 2023년 대의원 선거 특집호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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