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민주언론시민연합 제1대 대의원 명단 확정 공고
등록 2023.12.31 15:55
조회 168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회는 정관 및 대의원 선거 및 선발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대 대의원 명단을 공고합니다.

 

□ 선출직 대의원

강선일, 공시형, 구은영, 김민경, 김봄빛나래, 김서중, 김용범, 김준, 김현식, 김형주, 박미정, 박석운, 박용재, 박해부, 염찬희, 이기범, 이병국, 이송지혜, 이용준, 이희완, 임진세, 장수진, 전미희, 정은경, 정찬미, 정혜아, 조선희, 조영수, 채도진, 최은경(30명)

 

□ 지명직 대의원

강성남, 강수곤, 김경실, 김수정, 김시연, 김시창, 김진혁, 신미희, 안진걸, 이용성, 정연우, 송경재, 유승현(13명)

 

□ 당연직 대의원

이진순, 채영길(2명)

 

※ 관련 규정


정관 제9조 (대의원)
① 우리 회는 대의원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을 둔다.
② 공동대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임원, 운영위원, 정책위원, 미디어위원 가운데 우리 회의 정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은 지명직 대의원이 된다. 그 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④ 우리 회에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총회 전일까지 약정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은 선출직 대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30명으로 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의원 선거 및 선발 등에 관한 내규 
제9조(선출방법)
① 지명직 대의원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자인 정회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득표순으로 선출하되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한 정원을 할당한다.

제14조(대의원 확정)
① 위원회는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하여 선출직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출직 대의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는 의결을 거쳐 선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대의원 임기 만료 전에 당연직 대의원, 지명직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을 확정하고 명단을 우리 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3년 12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