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방심위 시민방청단 모집] 표적심의, 편파심의 시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민언련·참여연대 공동 시민방청단 공개 모집
등록 2024.02.14 10:30
조회 209

[방심위 시민방청단 모집] 표적심의, 편파심의 시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민언련·참여연대 공동 시민방청단 공개 모집  

모집 기간 : 2024.2.14.(수) ~ 2.19.(월)

방청 일시 및 장소 : 2024.2.20.(화) 오전10시, 목동 방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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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월 20일(화) 오전 10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회의현장에서 직접 방청하고 모니터하는 시민방청단을 2월 14일(수)부터 2월 19일(월)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공적심의기구인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2명의 심의위원을 해임하고 자신이 추천한 2명을 위촉하여 현 방심위는 여권 추천 위원만 6명이고 야권 추천 위원은 1명 밖에 남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심의 중단을 선언하여 사실상 여권 심의위원들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9명의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 씩 추천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심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 자유 및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방심위 구성을 규정한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여권 독주체제에서 1월 30일 방송소위는 아직 재판 중인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MBC를 비롯한 9개 방송사 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행, 중징계 전제인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최초 보도한 MBC 책임이 무겁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번 심의 표적이 MBC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심위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제시에 해당하는 행정제재 △주의 또는 경고,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과징금 조치 등 법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제재의 경우 방송사업자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의 감점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특정 방송사에 대한 집중적이고 반복되는 제재는 방송사로서는 큰 부담이자 압박 요인입니다.

 

방심위는 방송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중징계의 선행절차로 알려진 의견진술을 1월 30일 의결했고,  2월 20일(화) 오전 10시 MBC 등 10개 방송사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한 각 방송사 의견진술 등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 방청단과 함께 방심위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감시, 기록할 예정입니다.

 

시민방청단 모집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4일(수) ~ 2024년 2월 19일(월) 오후 6시까지 *선착순 30명
  • 신청 방법 : 구글폼 작성하여 제출 (https://forms.gle/NWRSFy7R9bSC1zXg8)
  • 방청 일시 :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
  • 방청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회관, 서울 양천로 목동동로 233) *모임장소 및 일시 개별 안내
  • 준비물 : 신분증 필참

  문의  :  02-392-0181(민언련 김봄빛나래 팀장), 02-723-0666(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