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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공익제보자 불기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2025.11.06)–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미소집 결정은 공익신고자 탄압이다 –
등록 2025.1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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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원회 소집이 무산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검찰 부의심의위원회가 10월 31일 방미심위 공익제보자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익제보자들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긴 것입니다.
이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미소집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1월 6일 13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었습니다.
▲ 사회|조영수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
▲ 규탄발언|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규탄발언|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감시팀장
▲ 규탄발언|김소리 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 의장(박은선 변호사 대독)
▲ 규탄발언|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규탄발언|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 회견문 낭독|배상원 언론노조 MBC플러스지부장
▲ 회견문 낭독|김태중 언론노조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장
▲ "검찰 수사심의원회 미소집 결정은 공익신고자 탄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