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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30)
등록 2013.09.23 15:46
조회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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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방송법 재투표 법적 문제 없다’ 힘싣기…<경향>, 대리투표 밝혀질수록 미디어법 무효 가능성 높아져
2. 조중동, 언소주 집단 공갈·강요죄 성립 주장…경향·한겨레, 정당한 언론소비자의 권리·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조중동, ‘위력행사 없는 불매운동’ 사법처리에 힘싣기
 
 
1. 조중동, ‘방송법 재투표 법적 문제 없다’ 힘싣기…<경향>, 대리투표 밝혀질수록 미디어법 무효 가능성 높아져
 
한나라당이 미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민주당이 투표를 방해했다는 증거로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서 증거 없이 한나라당 의원의 대리투표에 대해 주장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송법 재투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방해”“대리투표”…진실은?>(조선, 4면)
<민주당 “물타기 말고 CCTV 자료 내놔라”>(조선, 4면)
<대법관 출신 이회창 “방송법 재투표, 법적 문제 없다”>(조선, 4면)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투표를 방해했다며 증거자료로 공개한 사진 네장을 부각해 실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손과 팔을 민주당 한 의원이 잡아 표결하지 못하게 한 것,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표결을 취소하는 장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의 책상 밑 버튼을 누르는 장면, 민주당 5명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 앉아 버티는 모습 등이었다. 조선일보는 증거자료로 민주당이 자신들의 투표방해 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 기사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대리투표는 문제가 있지만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 내용을 함께 실었다.
 
 

▲ 조선일보 4면 기사
 
 
<민생투어, 장외투쟁 핑계 여야, 사전 선거운동?>(중앙, 10면)
<이회창 총재 “방송법 재투표 효력엔 문제 없다>(중앙, 10면)
<‘미디어법 대리 투표’ 수사관 된 의원들>(중앙, 10면)
 
중앙일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법 표결 당시 생긴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팀’을 꾸리며 맞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채증 결과 한나라당 의원석 여기저기서 불법투표를 벌인 막무가내형과 투표를 못하게 모니터를 조작한 지능형, 좌석에서 완력으로 투표를 막는 적반하장형을 발견하는 등 조직적 방해가 명백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면 <민생투어, 장외투쟁 핑계 여야, 사전 선거운동?> 기사에서 여야 지도부가 연일 지방을 돌며 민생투어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길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얘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 투표방해 법적 대응”>(동아, 8면)
<“본회의장 CCTV 공개하라”>(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맞대응 전략을 각각 기사화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투표 방해 행위를 쟁점화하기 위해 미디어법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방해 행위를 한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불법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 등에 대한 증거 수집활동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처리 당시 상황을 담은 CCTV의 영상자료와 속기 원문, 회의록 원고 등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사생활 보호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회 CCTV 영상자료를 외부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고 본회의장에 설치된 것은 CCTV가 아니라 모니터용 카메라여서 내부 영상자료는 없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고교생 “언론역할 제대로 못하게 막는거잖아요”>(경향, 5면)
<“대리투표” 여야 무더기 맞고발 사태>(경향, 5면)
<밀어붙인다고 ‘미디어법 무효’ 덮을 수 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이 여야간 무더기 맞고발 사태로 비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여야 의원 수십명이 같은 사안으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판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대리투표나 투표방해를 벌였다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한나라당 신성범 원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대리투표했다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 누구든지 고발한다는 방침”이라며 “향후 추가 고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미디어법 투표의 하자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대리투표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미디어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여당도 잘 알 것”이라며 다소 민망하지만 감수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 5면 기사는 민주당의 거리 홍보전에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강기정 대표비서실장은 “미디어법이 복잡한 의제라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줄 알았으나, 많은 시민들이 경청하고 서명도 해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냉소하거나 반대 입장을 펴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정부가 미디어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된 지 하루도 안 된 그제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가결했다”고 전했다. 31일에는 관보에 게재한다고 하니 미디어법 시행을 기정사실화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미디어법 원천무효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압박을 가하려는 속셈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디어법 무효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수정 동의안이 미리 제출되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대리투표 조사’ 압박>(한겨레, 6면)
<한나라 ‘투표방해 조사’ 역공>(한겨레, 6면)
 
한겨레는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와 회의록 원고, 속기록 원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법무단장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 자료들이) 대리투표, 재투표 등 부정투표 과정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결정적 증거물”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범죄행위”라고 고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내용을 다뤘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 공보부대표는 “앞으로 증거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엄포를 놨다고 보도했다.
 

2. 조중동, 언소주 집단 공갈·강요죄 성립 주장…경향·한겨레, 정당한 언론소비자의 권리·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김성균 대표와 석모 미디어행동팀장 등 2명이 공동공갈(집단공갈)과 공동강요죄 등이 적용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언소주 측은 “광동제약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편중광고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협상을 한 뒤 불매운동을 철회한 것”이며 “공갈죄와 강요죄의 근거가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광고주 협박 단체대표 등 2명 집단 공갈·강요죄로 기소>(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언소주가 “광동제약을 협박해, 6월 10일 실제로 광고를 게재하게 한 지 약 50일 만”이라면서 언소주 회원들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 2번째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치중했다.
검찰이 이번 불매운동이 집단 강요죄와 집단 공갈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언소주가 광동제약에 “조·중·동 광고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가 거절당한 것 역시 ‘집단 강요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면서 “집단강요나 집단공갈죄는 형법상 일반 강요·공갈죄와 달리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며, 법정형은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언소주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탄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건 아무리 봐도 법에서 인정해 주는 불매운동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말한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말을 인용했다. 최 차장검사는 “특정신문에 광고하는 기업에 광고중단을 강요하는 언소주의 행위는 기업의 (광고대상) 매체 선택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도 소비자 운동만큼 중요한 가치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엔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검찰의 입장을 강조하며 기사의 끝을 맺었다.
 
<‘언소주’ 대표·팀장 공동공갈 혐의 기소>(중앙, 22면)
 
중앙일보는 22면 기사에서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언소주 김 대표 등 5명을 업무방해·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노승권 부장검사가 “불매운동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할 수 있다”며 “언소주는 불매운동은 정당성이 없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고 협박 형태로 이뤄져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광고주 공갈죄’ 언소주 대표 기소>(동아, 2면)
 
동아일보 역시 언소주가 지난해 광고주들에게 많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며, 이번 불구속기소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에 힘을 싣고, 언소주가 광동제약을 찾아가 동아, 조선일보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정황을 설명했다. 언소주가 광동제약에게 이에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가 있다면서 “언소주의 행동은 광고주의 광고매체 선택권과 영업의 자유 등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 한계를 벗어났다”고 말한 검찰의 말을 인용했다.
 
<‘위력행사 없는 불매운동’ 사법처리>(경향, 11면)
 
경향신문은 검찰이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사법처리한 것이 두 번째이지만, 이번에는 집단 전화걸기 등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언소주는 광동제약에 경향·한겨레에 총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공동강요 및 공갈)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소주 김 대표는 “ㄱ제약에서 먼저 연락이 와 만났고, 편중광고 시정과 경향·한겨레에 대한 광고를 제안해왔다”며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만남 자체가 평화적으로 성사됐고 그 과정에 위력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언소주 이승준 변호사 역시 “소비자들이 광고주의 정책에 반대해 구매자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중·동 편중광고 시정 요구’ 언소주 2명 기소>(한겨레, 1면)
<“조중동 보호위한 법적 횡포” 비난 잇따라>(한겨레, 3면)
<“왜곡여론 조장 피해는 국민이 본다”>(한겨레, 3면)
<‘업무방해’ 안되자 ‘공갈·강요’ 적용>(한겨레, 3면)
<‘조중동 방패막이’ 자임한 검찰>(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언소주 간부가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신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양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 1면 기사에서는 수사팀에서 “언소주의 행위는 피해 업체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언소주가 성명을 내어 “광동제약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편중광고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협상을 한 뒤 불매운동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면서 “공갈죄와 강요죄의 근거가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관련기사 3면에서는 언소주가 불구속 기소되자 “친자본·친기업적 사법권력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 옥죄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같은 3면 <‘업무방해’ 안되자 ‘공갈·강요’ 적용>에서 “검찰이 1차 불매운동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갈·강요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검찰이 광동제약과 삼성, 여행사 3곳에 대한 불매운동 가운데 광동제약 건만 문제 삼은 것도 “언소주가 광동제약 불매운동 이후로 다른 매체에 광고를 권유하는 운동방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공갈·강요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제했다.
 
 

▲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검찰은 언소주가 불매운동 대상으로 지목한 기업 쪽의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서둘러 수사에 착수했다”며 “‘조중동 보호’를 위해 검찰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운동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기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검찰의 논리와 이번 기소 결정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다.<끝>
 
 
 
2009년 7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