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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4.30)
등록 2013.09.24 11:19
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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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천안함 침몰 장병 영결식…조중동, ‘북한 소행’ 단정하며 ‘응징’ 목소리 높여
2. 헌재, 업무방해죄 “합헌”·남용에는 ‘제동’… <경향><한겨레>만 보도
 
 
조중동, “북한 응징” 목청 높여
 
 

1. 천안함 침몰 장병 영결식…조중동, ‘북한 소행’ 단정하며 ‘응징’ 목소리 높여
<중앙> “조사단 발표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특단대책 강구해야”
<한겨레><경향> “‘안보 컨트롤 타워’ 다시 세워야”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숨진 장병 46명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29일 열렸다.
30일 신문들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의 방안을 내놓았다.
조중동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단정 아래 일제히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북한을 상정한 특단을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며 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 소행’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동태’에 대해 정보력과 경계력을 집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안보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조사단이 객관적 결론을 내 놓을 때까지 인내력과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군의 구조와 보고 체계, 군 지휘부의 능력에 대한 문제와 안보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서해 바다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컨트롤 타워’ 재정립을 주문했다.
 
 
<“3월 26일 백령도에서의 일, 결코 용서 못 해”>(중앙, 4·5면)
<중국·러시아에는 ‘중립 전략’ 펴고 미국·일본·EU와는 ‘공조’ 다지기>(중앙, 4면)
(중앙, 5면)
<“북, 천안함 침몰 전날 서해 병력 증강”>(중앙, 5면)
<46명 용사를 보내며 북의 실체를 직시한다>(중앙, 사설)
 
 
 
 
 
▲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모든 정황은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반쪽이요 동포지만 또한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집단”, “북한 지도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압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해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려 무진 애를 썼다”며 “온갖 도발과 위협을 인내하며 막대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햇볕정책’을 겨냥해 비판했다.
또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이란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북한을 상정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토록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만들어야 제2, 제3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4, 5면에서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3월 26일 백령도에서의 일, 결코 용서 못 해”>(4·5면)에서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천안함 침몰 사건관 관련해 ‘고통을 준 세력들을 찾아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강조하며,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좁혀지고 있는 만큼 서해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메시지”, “북한군 창건 78주년인 25일을 전후로 한 북한군의 종합훈련과 대남 협박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5면에서도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열린북한방송이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하루 전 날 ‘북한의 서해함대 사령부와 4군단에 병력을 증강하고, 전투준비상태로 대기하라’는 비밀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이어진 기사 에서는 “군사적 보복은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 내용을 다뤘다. 그러면서 기사 제목은 내용과 다른 로 뽑은 것이다.
 
 
<軍은 北앞에서 자만했고 정치는 ‘안보’를 너무 오래 잊었다>(동아, 6면)
<위기 事後 대응 이전에 事前차단력부터 키워라>(동아, 사설)
<‘북한 비호’ 해괴한 주장들 뿌리가 궁금하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위기 事後 대응 이전에 事前차단력부터 키워라>에서 “공격의 주체가 반세기 넘도록 우리와 총부리를 겨눈 북한으로 드러난다면 정보와 경계의 실패가 던지는 의미는 뼈아프다”면서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뒤 “철통같은 경계력 정보력 군사력으로 적이 감히 우리를 넘볼 엄두를 못내게 하는 것”을 첫 번 째 과제로 꼽았다. 또 ‘북한의 동태’에 대해 정보력과 경계력을 집중하지 않은 국가정보원과 군 정보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국가 안보 태세와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사설에서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지금까지 조사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의 어뢰 또는 기뢰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하고, 신중한 입장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대해 ‘북한 비호’ 세력이라며 색깔 공세를 폈다.
 
앞서 6면 분석기사 <軍은 北앞에서 자만했고 정치는 ‘안보’를 너무 오래 잊었다>에서도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북한 군사력을 낮춰보는 인식이 군에 만연”해 있다면서 “군 지휘부의 매너리즘, 해군의 대비태세 부족, 사회 전반의 안보의식 약화 등 한국 내부의 문제가 근원적인 침몰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뤘다.
 
 
<“왜 北에 퍼주시냐… 이북 놈들이 쟤들 죽였어”>(조선, 3면)
<“풀 한포기·물 한방울이라도 건드리는 자, 용서않겠다”>(조선, 5면)
<정부 “인양된 함체 자체가 결정적 증거”>(조선, 5면)
<“한국은 이마에 총 맞은 시신 보면서 심장마비 가능성 배제 않는다는 CSI 수사관과 같다”>(조선, 5면)
<다음은 대한민국 안보 새롭게 바로 세울 차례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5면 <“풀 한포기·물 한방울이라도 건드리는 자, 용서않겠다">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고, 군과 외교안보 원로와 전문가들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철저하게 응징하고 국가안보태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인양된 천안함 함체 자체가 하나의 증거’, ‘천안함 함체를 정밀 분석해 그것이 어뢰에 의한 격침이라는 것만 확정되면 90% 이상의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다시 한 번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새로이 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안보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진상 조사 문제에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대한민국 외교가 힘을 발휘할 때”라며 “미·일·중·러 등 주요 국가들과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설명하고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함 영결식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의 침몰원인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하며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후폭풍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사단이 객관적 결론을 내 놓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력과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원인과 관련해 예단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천안함 사건 발생부터 수습하기까지 드러난 취약점과 혼란상을 진단해 재발방지책을 찾는 것도 진상 규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군의 구조와 보고 체계, 군 지휘부의 능력에 대한 문제와 안보 컨트롤 타워 부재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만의 하나 정부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는 눈앞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대책 마련을 등한시한다면 제 2, 3의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서해는 초긴장 화약고…“남북, 평화지대로 관리를”>(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천안함이 남긴 과제로 정부의 대결구도가 안보불안을 부채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해 바다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평화만들기)를 촉구했다. 또 ‘평화 지키기’를 위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의 허점을 지적하며, ‘컨트롤 타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헌재, 업무방해죄 “합헌”·남용에는 ‘제동’… <경향><한겨레>만 보도
<경향> “법 적용 엄격해야 한다는 것”
<한겨레> “아쉬운 결정,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해 1998년에 이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쟁의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전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사실상 법원과 검·경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제한 없이 적용해온 데 제동을 걸었다.
 
30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한 목소리로 업무방해죄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업무방해죄의 폐해를 지적했다며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한겨레신문은 ‘합헌’ 결정에 아쉬움을 보였다.
 
조중동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도하지 않았다.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경향, 1면) 
<단체행동권 폭넓게 인정… ‘마구잡이 처벌’ 제동>(경향, 3면)
<업무방해, 준법투쟁에도 무차별 적용>(경향, 3면)
<‘헌법 위의 형법’ 업무방해죄 폐해 지적한 헌재>(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과 ‘업무’의 뜻이 불명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재는 그러나 결정문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며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판결 내용을 전했다.
 
3면 <업무방해, 준법투쟁에도 무차별 적용>에서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마구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점”, “사측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검·경과 법원은 법적용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헌재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문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면서도 “검·경의 수사 및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면 <업무방해, 준법투쟁에도 무차별 적용>에서는 업무방해죄가 1989년부터 급증해 광범위하게 적용돼왔다고 비판하며 2009년 철도공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2008년 YTN 파업 사태 등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들을 나열했다.
 
사설에서는 헌재가 업무방해죄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굳이 이러한 내용을 결정문에 설시(說示)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엉뚱하게 파업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수십년 악폐를 지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주문을 전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하위 법률인 형법을 통해 무력화시켜온 수사기관은 물론 이를 받아들여준 법원의 잘못까지 꾸짖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지난해 말 야4당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문 취지가 개정 형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사설
 
 
<“업무방해 합헌이지만 정당한 쟁의 적용 안 돼”>(한겨레, 10면)
<업무방해죄, 이대로 둘 순 없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파업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자의적인 형사처벌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는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을 전했다.
기사는 “헌재는 ‘쟁의행위에는 본질적으로 업무 방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과거 입장에서,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지장 초래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쪽으로 다소 진전된 판단을 내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변호사의 입을 빌려 “정당한 쟁의행위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법원이 해석하게 돼 있어 이번 결정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에서는 헌재의 합헌 판결에 대해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파업권 지지는 선언적 차원에 그치면서, 업무방해죄가 악용·남용되는 법 현실에는 눈을 감은 셈”이며 “헌재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헌재는 물론 대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며 회사 쪽과 검·경찰은 “폭력행위 없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라며 고소와 처벌을 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을 옥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들의 직접 행동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동원된다”며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개정해 업무방해죄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2010년 4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