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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21)
등록 2013.09.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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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한명숙 전총리 불구속 기소…<조선><동아> “직접 받아갔다”는 검찰주장 부각
 
 

<조선><동아> “한 총리, 직접 받아갔다” 검찰 주장 부각
 
 

한명숙 전총리 불구속 기소…<조선><동아> “직접 받아갔다”는 검찰주장 부각
<조선> “불구속,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불만
<중앙> “한 전 총리, 두 번째 기소” 강조
<경향> “검찰수사에서 ‘한 전 총리의 인지여부’ 규명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0일 건설업자로부터 9억746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경선 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한 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000만 원, 미화 32만7500달러,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 측은 “측근인 김 모씨가 돈을 빌린 정황에 대해선 일부 시인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가 한 전 총리의 소환 거부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은 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하자 한 전 총리 측은 “소환 불응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라며 “국민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직의 간부를 맡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5만 달러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지자 별건 수사를 통해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수사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21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가 직접 차를 몰고와 돈가방에 실어갔다’는 검찰의  주장을 제목으로 부각하고 검찰의 기소에 힘을 실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사설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에 힘을 보태고, 한 전 총리와 동생의 검찰 소환 거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5만달러 뇌물 수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기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 전 총리의 인지여부’가 검찰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사실을 주로 다루고,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 前총리, 직접 차 몰고와 돈가방 실어갔다”>(조선, 1면)
<검찰 “美貨 환전기록 등 물증 확보” 한 前총리 “난 표적수사의 희생양”>(조선, 8면)
<한명숙 前 총리, 이번에도 법정에서 입 닫을 건가>(조선, 사설)
 
 
▲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직접 차 몰고와 돈가방 실어갔다’는 검찰의 주장을 제목으로 부각해 실었다.
8면에서도 “검찰은 9억원 불법 정치자금사건의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 “확신의 근거는 ‘물증’”이라며 검찰이 확보했다는 ‘물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검찰 안팎에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데다 버티면 그만이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통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수액에 2억원을 넘으면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해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설에서는 “한 전 총리는 결백하다지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씨는 한 전 총리의 지역구 내 건설업자”,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으로 다른 건설업자 두 사람과 함께 한 씨를 초대해 저녁을 대접하기도 했다”며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고, “검찰은 건설업자 한 씨로부터 나온 1억원 수표가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금으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물론 그의 동생도 검찰 소환을 끝까지 거부했다”면서 “총리와 장관으로서 직접 국법을 집행하던 사람이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법 집행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일반 국민이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입에 자주 올리는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체제”라며 “한 전 총리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檢 “한 前총리 직접 車 몰고가 돈받아”>(동아, 13면)
 
동아일보도 13면에서 한 전 총리 측의 주장 없이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한 전 총리가 직접 차 몰고가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부각했다.
 
 
< ‘9억 의혹’ 한명숙 전 총리 기소>(중앙, 18면)  
 
중앙일보는 18면에서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 사실을 다루면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5만달러 뇌물 수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기소됐다”면서 검찰 수사팀의 주장을 그대로 다뤘다.
이어 “총리를 지낸 분이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 국민적 의혹에 해명하지 않은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김주현 3차장검사의 주장을 전하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한 전 총리는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헌법에서 보장한 진술거부권을 비판하는 것은 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 사실은 모두 처음 듣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짧게 다뤘다. 
 
<‘뜨거운 진실공방’ 2라운드로 한 전 총리 인지여부 핵심 쟁점>(경향, 10면)
 
반면, 경향신문은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 사실과 함께 한 전 총리 측의 주장도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측근 김씨는 돈을 빌린 정황은 일부 시인했지만 한 전 총리 개입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면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에 ‘내가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전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의심하는 불법 정치자금 용처에 대해서도 ‘두 사람(김씨와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적으로 돈 거래한 적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는 변호사의 지적을 다뤘다.
그러면서 “결국 한 전 총리 측의 10억원 수수 여부와 이 과정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 측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때처럼 이번에도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부도나자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총리 불구속 기소>(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은 9면에서 검찰의 주장을 다루고, 한 전 총리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짧게 다뤘다.<끝>
 
2010년 7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