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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6)
등록 2013.09.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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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국감 화두된 ‘불공정 사회’…<중앙><동아> “관심 없어”
2. 경기도교육청, 전국 처음 ‘학생인권조례’ 선포… <중앙> “재검토하라”
 
 

국감 화두된 ‘불공정 사회’…<중앙><동아> “관심 없어”
 
 

1. 국감 화두된 ‘불공정 사회’…<중앙><동아> “관심 없어”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사회’가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사회지도층의 특혜사례, 대기업 불공정 행위, 불공정한 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반 동안 SSM이 354개에서 820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골목상권이 급속히 붕괴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현역 장성의 아들 중 자대 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인 데 이 가운데 6명(18.7%)만 보병․포병․기갑병 등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장성 자제들에 대한 특혜 실태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김성곤 의원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의 부담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이용섭 의원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게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감세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나성린 의원도 정부가 마련한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확대안과 관련,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는 그 혜택이 소득수준 상위 10%에 집중돼있는 만큼 이를 확대할 경우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상습적 하도급 위반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는데 공정위가 약자가 아닌 강자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질타했고, 지식경제위 소속 정태근 의원은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에게 금융당국이 뭘 해줘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4’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암 환자의 46.7%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 양극화’ 실태를 지적했다.
 
6일 경향신문은 5일 국감에서 제기된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실태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야당의 감세정책 철회를 요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무위와 국방위, 복지위에서 제기된 ‘불공정’ 실태 사례를 전했다.
중앙․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장군의 아들들, 역시 ‘꽃보직’>(경향, 2면)
<국감장서 발가벗은 ‘불공정 사회’>(경향, 3면)
<탈북자도 너무 먼 공정사회>(경향, 3면)
<여 ‘과거정부 때리기’>(경향, 4면)
<난타당한 ‘부자 감세’>(경향, 5면)
 
경향신문은 3면 <국감장서 발가벗은 ‘불공정 사회’>에서 5일 국감에서 “하반기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가 현실과 한참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며 ‘불공정’ 우려가 제기되는 대학과 외고 등의 입학사정관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급증으로 인한 중소․영세 상인들의 몰락, 말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행, 현실화되고 있는 의료 양극화 등에 대해 복지위, 지경위, 정무위, 교과위에서 제기된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5면에서는 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간접세 비중 증가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한편, 4면 <여 ‘과거정부 때리기’>에서는 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나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한 책임을 과거 정부에 떠넘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도 민간사찰 했으므로 국정조사하라’, ‘인천공항 민영화 시초는 김대중 정부’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행정부 감시라는 국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고, 과거 정부를 때리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거나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국가채무 140조 늘었는데...“빚 내 부자감세하나”>(한겨레, 3면)
<‘장군의 아들’ 역시 ‘꽃보직’>(한겨레, 4면)
<일자리예산 효율 MB정부 ‘최악’>(한겨레, 4면)
<국감 불참 증인들,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복지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이 빠듯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며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4면 <‘장군의 아들’ 역시 ‘꽃보직’>에서는 군 복무 중인 현역 장군의 아들들은 이른바 ‘편한 부대’ 배정 비율이 매우 높고, 일반 병사에 견줘 보직과 주특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을 다뤘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이 경제 상황이 비슷했던 김대중 정부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공개 자료 내용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들의 불참사태에 대해 “국감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국감 증인들의 국회 모독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불출석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법과 제도 정비 작업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번 국감에 불참한 증인들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증인들의 국회 불출석을 옹호하고 눈감아주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군의 아들’ 논란>(조선, 4면)
<국회, 증인은 엄선하고 불출석은 엄벌하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4면에서 “곳곳에서 ‘공정사회’가 논란이 됐다”면서 정무위와 국방위, 복지위에서 제기된 ‘불공정’ 사례를 전했다.
 
사설에서는 국감에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여․야는 증인 소환을 남발(濫發)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른다는 신뢰를 우선 쌓아가야 한다”면서 “그런 다음 국회법을 어기고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들은 받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국방 “대북 방송 FM → AM 전환”>(중앙, 6면)
 
중앙일보는 국감에서 제기된 ‘불공정’ 실태에 대한 보도 없이 6면과 E8면에서 ‘국감 이슈’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FM에서 AM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반대내용을 다뤘다.
 
 
<정부 경제정책 ‘회초리’ 여당이 더 맵네>(동아, 5면)
 
동아일보는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예전같은 여야의 날선 공방을 보기 어려웠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최근 야당의 전매특허였던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조하면서 야당으로서는 대립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불공정’ 실태에 대해서는 정무위가 공정위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2. 경기도교육청, 전국 처음 ‘학생인권조례’ 선포… <중앙> “재검토하라”
<한겨레> “민주화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
<중앙> “학교 현실 외면한 비교육적 처사”
<동아> 학생-학교·학부모 간 갈등 부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5일 공식 선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 인권의 날 선포식’을 열고, 매년 10월 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학생인권선언문도 채택했다.
인권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며, 내년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0일 구성한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학교장이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6일 한겨레신문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인권조례 제정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을 통한 인권조례 무력화’를 시도하는 교과부를 ‘가증스럽다’며 강력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비교육적 처사”라고 불만을 토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인권조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도 인권조례를 둘러싼 학생-학교·학부모, ‘진보교육감들’-한국교총 등의 갈등만 부각하며 조례 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10월5일 ‘학생 인권’ 새역사 열렸다>(한겨레, 14면)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4면에서 관련소식과 함께 인권조례시행 준비단 구성 등 도교육청의 후속 대책을 전했다.
기사는 또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가 뚜렷한 이유 없이 학생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고 △학교장에게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학칙 제정 권한을 줘 학교장의 통제권력을 절대화하고 △상위법에서 일부 체벌을 허용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하위법인 조례를 무력화하며 △학칙 제·개정에 사실상 학생 참여를 가로막는 등의 독소 조항”을 들어 교과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표에 대해 “경기도 학생들은 이로써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적 역량을 갖춘 인격적 존재’로 존중받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또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뒷받침은커녕 “상위법 개정을 통해 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학생권리 신장을 내걸고 있으니 가증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인권조례를 무력화한다고 변화를 비켜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높아진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꼼수로 틀어막으려 하다간 학교 사회에 더 큰 혼란만 초래하기 쉽다”며 “교과부는 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반교육적 기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5일은 ‘학생인권의 날’>(경향, 14면)
 
경향신문은 14면에서 관련소식을 전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사회적 역량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자 기초”라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말을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부작용에 눈감을 건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학교 현장은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빚어지는 불안한 양상(樣相)”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비(非)교육적 처사”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방만하고 무절제한 차림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기 십상”,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포기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사의 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도 70.2%가 체벌금지에 반대한다’는 한국교총 조사결과를 들어 “교사․학부모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학생인권조례라면 재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여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로 설정하는 학교 교육이 온전히 이뤄질 리 없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교육점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학생 “규제 사라졌다” 교육청 “해방구 된 건 아니다”>(동아, 3면)
<벌점제 등 ‘체벌 대체수단’ 마련키로>(동아, 3면)
<서울교육청은 “서두를 생각 없다”>(동아, 3면)

 
동아일보는 3면을 털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발효’ 소식을 전했다.
<학생 “규제 사라졌다” 교육청 “해방구 된 건 아니다”>에서는 조례 발표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기존 학칙과 조례가 충돌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벌써부터 일부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학칙 개정 전까진 유효한데 학생들의 ‘부당규제’ 제보가 빗발”치고 학교와 학부모는 “성급한 시행”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다며 학생과 학교․학부모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이른바 진보교육감’들과 한국교총 등 교육계 안팎의 반응도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벌점제 등 ‘체벌 대체수단’ 마련키로>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초중등교육법에 반영한 뒤에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인권조례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서두를 생각 없다”>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체벌·두발 길이 규제하지 마세요>(조선, 35면)
 
조선일보는 35면에서 관련소식을 짧게 전하는 데 그쳤다.<끝>
 

2010년 10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