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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0.8)
등록 2013.09.24 17:24
조회 317

■ 오늘의 브리핑
1. 정운찬 ‘공무원법 위반·위증’ 의혹…KBS ‘단신’ 처리
2. KBS·SBS, 청와대 ‘250억 기금 압력’ 제대로 보도 안 해

 
 
 
10월 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또 불거진 ‘정운찬 의혹’, KBS는 단신 처리
 
 
1. 정운찬 ‘공무원법 위반·위증’ 의혹…KBS ‘단신’ 처리
 
KBS <“정 총리 민간연구소에서 1억 받아”>(단신종합)
MBC <‘억대 고문료’ 논란>(임명현 기자)
SBS <겸직 논란..국감 파행>(한승희 기자)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 재임 중에 민간기업인 예스24 외에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고문을 맡아 1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무원법 64조1항은 교수 등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예스24 외에 다른 기업의 고문직은 맡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공부원법 위반에 위증까지 한 셈이다.
7일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KBS는 정 총리 의혹을 뉴스 앞부분에 배치한 다른 방송사와 달리 정 총리 의혹을 뉴스 뒷부분에, 그것도 ‘단신’으로 처리했다. 보도 내용에서도 ‘공무원법 위반’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KBS는 단신종합 <“정 총리 민간연구소에서 1억 받아”>에서 민주당이 “정운찬 총리가 교수로 재직하던 도중 한 민간경제연구소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청문회 위증’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또 정 총리가 민간기업의 ‘고문’을 맡아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자문료 등의 명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라는 공무원법 위반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가 비상근 고문 자격으로 원고료와 강연료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겸직을 한 게 아니어서 교육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총리실 관계자의 해명을 나란히 실었다.
 
MBC는 정 총리 의혹을 세 번째 꼭지에서 다뤘다.
<‘억대 고문료’ 논란>(임명현 기자)은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하나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고문을 맡아 연봉 1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 총리가 겸직을 하며 고문료를 받은 것은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교과부 국감에서 이 문제로 야당 의원들이 공세적으로 질문 하는 모습과 총리실의 해명을 전했다. 한편 MBC는 공무원법 위반 사실은 보도했지만, 청문회 위증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SBS는 5번째 꼭지에서 다뤘다.
<겸직 논란..국감파행>(한승희 기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운찬 총리가 지난해 초부터 올 초까지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의 고문을 맡아 1억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을 놓고 회의 초반부터 격론이 벌어졌다”며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교수였던 정 총리가 예스 24와 함께 연구소 고문을 맡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교과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총리실의 해명을 보도했다. SBS 역시 공무원법 위반 논란만 보도했다.
 
 
2. KBS·SBS, 청와대 ‘250억기금 압력’ 제대로 보도 안 해

KBS <노조 무력화 공방>(국현호 기자)
        <미디어법 설전>(송영석 기자)
MBC <‘기금 압력’ 의혹>(김재용 기자)
        <집중취재-“내년시행”..“반대”>(조효정 기자)
        <노사 모두 혼란>(김재영 기자)
SBS <겸직 논란..국감 파행>(한승희 기자)
        <“무선인터넷 해킹 무방비”>(남승모 기자)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 임원들에게 250억의 민간협회 출연기금을 요구한 사실, 복수노조 설립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이 IPTV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3사에 250억을 내도록 종용했다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폭로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청와대가 민간단체 기금 조성에 개입해 기업들을 압박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의 민간협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코디마)의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이자 ‘측근 실세’인 김인규씨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MBC는 여야의원들의 비판과 문제를 인정하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을 실었다. 반면, KBS와 SBS는 ‘야당의 문제제기’로만 다루고 청와대의 해명을 싣는데 그쳤다.
 
KBS는 <미디어법 설전>(송영석 기자)에서 야당추천 위원이 방통위 부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두고 “정파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으며, 언론법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쟁점이 되었던 ‘청와대의 250억 기금 압력’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청와대까지 나서서 통신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비판과 “디지털미디어협회가 비영리기구로서 기금 모금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옹호성 발언을 나란히 싣고, “청와대가 나서 IPTV 업무 담당 행정관이 협회와 회원사 관계자들을 불러 애로 사항 등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SBS는 <“무선인터넷 해킹 무방비”>(남승모 기자)에서 ‘무선인터넷 해킹이 쉽다’는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문제제기를 주요하게 전했다. ‘청와대 250억 기금 압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에서 파견된 청와대 박 모 행정관이 지난 8월 통신 3사의 임원을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2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며 “청와대 측은 IPTV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 모 행정관이 통신사 임원들과 회의를 했지만 기금 출연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MBC는 <‘기금 압력’ 의혹>(김재용 기자)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 임원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250억 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실은 뒤, 야당의원들의 비판 발언을 전했다. 이어 “부당 압력 아닙니까? 기금을 내라 마라 했다면, 위원장 상식으로 볼 때 부당하지 않습니까?”라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질문 내용을 전하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질타에 가세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부적절하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는 최시중 위원장의 답변 내용을 전한 뒤, ‘기금모금을 독려한 적 없다’는 청와대의 반박을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 국감에서는 임태희 장관이 복수노조 설립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행하겠다고 나서 관련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KBS와 MBC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차이를 보였다. KBS는 국감에서 나왔던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주장을 ‘단순 중계’하는데 그쳤지만, MBC는 관련 쟁점이 무엇이고 노사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KBS는 <노조 무력화 공방>(국현호 기자)에서 “법을 만들고도 지난 13년간 3차례나 시행을 미뤄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설립 두 현안에 대해 여야 입장이 확연히 엇갈렸다”며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했다. 이어 “복수 노조 설립은 허용하고 임금지급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한다며,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사정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MBC <집중취재-“내년시행”..“반대”>(조효정 기자)는 법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여야 의원들의 찬반의견, 중재안 등 노동부 국감 내용을 전했다.
<노사 모두 혼란>(김재영 기자)에서는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여러 개 생길 경우 각 노조들과 협상을 하는 부담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노조 측은 “노동3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사측은 노조 전임자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게 옳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월급을 안 주면 노조가 와해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노조 운영비보다 전임자 임금이 세배 가까이 많은 현대차의 사례를 들어 “법이 시행될 경우 노조전임자들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재안으로 복수노조와 관련해 과반수 대표제,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타임오프제(법령에 명시된 노조활동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제안했지만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
 
 
 
2009년 10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