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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 짓밟은 기자들의 주식투기, 철저한 수사와 각성을 촉구한다전·현직 기자들이 특정 상장사 주식을 선행매매한 혐의로 금융당국 수사선상에 올랐다. 일간지·경제지·인터넷 언론 등에 소속된 기자 20여 명이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기업 영업실적, 신사업 계획 등 내부정보를 활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뒤 팔아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혐의가 뚜렷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수사 도중 퇴사한 기자도 있다고 한다. 실로 통탄할 일이다.
해당 기자들은 언론의 취재권한을 이용해 얻은 정보를 사익추구에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기자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휴지조각처럼 무시했다는 점이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취재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천요강 역시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가조작은 중대한 경제사범이다. 그런데 기자와 언론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행위인 주가조작 등 중대범죄에 연루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매일경제 기자는 올해 3월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에 대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매도하는 방식의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후 퇴사했다. 어디 그뿐인가. 조선일보는 2019년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TV조선 비상장 주식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 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동아일보 사주와 간부는 200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5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았다.
언론계에서 자본시장 교란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사법당국이 언론의 불법행위를 봐주며 엄벌하지 않고, 언론 역시 자정노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관련 사실이 7월 4일 KBS 단독보도로 알려졌지만 7월 4일 KBS 단독보도로 알려졌지만 7월 7일 오후 5시 기준 후속 보도는 미디어오늘, 뉴스버스, 반론보도닷컴 등 일부 언론에서만 확인된다. 언론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는커녕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은 수사대상 언론사와 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고,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해당 언론사들 역시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하고 내부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언론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지금이야말로 언론계가 윤리와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2025년 7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