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11일 국무조정실 방통위 법안 공청회 관련 민언련 논평(2006.12.11)
등록 2013.08.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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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이런 공청회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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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10시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국조실의 이번 공청회는 도저히 여론수렴의 자리라고 볼 수 없는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됐다.
국조실은 공청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청회 참석자의 명단과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더니, 공청회 장소를 정부중앙청사 별관으로 잡아 공청회 참석자들과 언론사 취재진들이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공청회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어야 할 공청회를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행사로 변질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공청회장 앞에서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일부 참석자들이 이와 같은 부당한 절차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 시간은 단 2시간에 불과했다. 법안 설명에 이어 9명의 패널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정해진 시간이 부족했고, 방청석의 질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다.
한편 패널은 학계 4인, 경제·언론·법조계 3인, 시민·사회단체 2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인지, 각계 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또 몇몇 청중 질의에 대해서는 법안을 만든 국조실의 책임자가 답변하지 않고,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데에 그치기도 했다.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이라는 방송계 최대 현안을 다루는 법안의 공청회가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어도 되는 것인가? 이번 공청회는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융합 논의를 주도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국조실이 내놓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으로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정통부에게 방송을 넘겨주는 법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 공동대책위원회’도 오늘 9시30분에 정부중앙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실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거나 방통위 설립의 근본 취지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핵심 조항들을 놔둔 채 일부만을 수정해 통과시키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끝>

 


2006년 12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