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6.28)
등록 2013.09.04 17:24
조회 284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취지를 포기하려하는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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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모든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GPS)를 이용해 감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포탈사이트와 같은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해두었다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에서 요청할 때마다 관련정보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감시 대상 규정도 확대되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로만 되어있던 것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고쳐 신용카드나 버스카드 사업자들까지도 포함시켰다. 이제 국가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의 정보이용, 경제활동, 교통수단과 경로까지도 낱낱이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수사당국은 최근 마약, 테러, 산업기밀유출 등과 같은 국가적 중대범죄가 대부분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7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휴대전화감청은 2010년부터 가능하고, 인터넷은 2012년부터 가능하다.


우리 단체는 국정원과 수사당국,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시킨 여야의원들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통비법의 제정취지가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에 있음을 정녕 모른다 말인가. 또한 불가피하게 정보인권을 침해해야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함으로서 최대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은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에 대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까지 무시하면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개인미니홈피, 게임 아이디, 핸드폰 결제시스템이 해킹되는 등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결국 업체들의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이렇게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는 통신·인터넷업체가 감청장비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온 국민의 개인정보를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게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소수가 아닌 온 국민의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또한 통신·인터넷업체가 감청장비 설치를 하지 않으면 매년 최대 10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강제 법안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잘못된 통비법 개정안을 폐기하길 바란다. 단지 수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인권을 무리하게 옥죈다면 온 국민의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끝>
 

 

2007년 6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