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론연대 논평] 부당한 판결로 공정방송 투쟁을 훼손할 수 없다
등록 2014.1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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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판결로 공정방송 투쟁을 훼손할 수 없다

- 언론의 자유 짓밟은 대법원을 규탄한다 -




사법부가 끝내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다. 대법원은 오늘 YTN 해직기자들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기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언론연대는 방송독립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언론장악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자유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김용덕 대법관 등 재판부는 사법정의를 내팽개치고, 언론 민주화를 후퇴시킨 권력의 부역자로 두고두고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다. 


YTN 공정방송 투쟁은 이 더러운 판결문 따위로 훼손할 수 없는 정당한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 YTN 사장에 구본홍씨가 선임됐다. 그는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인물로 명백한 정권의 낙하산이었다. 이에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를 비롯한 YTN 노조원들은 사장 출근저지를 시작으로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상식과 달랐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경영권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 주주총회사장출근 저지 등 노조의 투쟁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이며, 이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법원은 방송사에서 언론의 자유와 경영권 행사가 맞부딪칠 때 사용자의 경영권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싸우는 공익적 투쟁이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최악의 판례가 만들어졌다.


오늘 판결을 언론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판결이 가져올 위축효과다. 공정방송 투쟁이 해고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누가 공정보도를 지키기 위해 권력에 맞설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을 3년 7개월이나 손에 움켜쥐고 해직자들을 옥죄어왔던 재판부가 이런 결과를 몰랐을 리 전혀 없다. 오늘 주심인 김용덕 등 재판부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편에 서서 언론의 자유의 목을 베는 망나니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따위 판결에 겁먹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재갈을 물리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외치고 투쟁할 것이다. YTN 해고는 무효다! 언론장악 분쇄하고, 공정방송 쟁취하자! 언론자유 짓밟은 사법부를 규탄한다!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는 정당하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YTN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2014년 11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