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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일보의 도를 넘어선 세월호 유가족 비난 (고승우)
등록 2014.10.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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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와 조선· 동아일보

조선· 동아일보의 도를 넘어선 세월호 유가족 비난



고승우(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여야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후 유가족이 이를 거부했고 조선· 동아일보가 유가족을 비난하는 보도를, 한겨레·경향신문은 ‘유가족 배제’를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유가족 등의 요구는 헌법 체계와 법질서를 파괴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을 가이드라인 삼아 이를 관철시키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여야의 합의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이 합의는 가족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동아일보의 유족들 비난, 도를 넘었다


여야 합의가 있은 다음날인 10월 1일 조선일보는 ‘세월호법 與野 합의… 유족들, 세번째 거부’ ‘"특별법에 매몰돼 민생 외면" 야당 지지율 18%선까지 추락 - "일 좀 하라" 여론에 위기감’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야당의 장외투쟁도 36일 만에 사실상 끝났다’면서 국회 정상화에만 박수갈채를 보냈다. 


△ 조선일보 사설(10/1) 갈무리


조선일보는 같은 날 ‘여야 합의 또 걷어찬 세월호 유족, 국민 '忍耐의 한계' 넘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책위가 여야 3차 합의를 걷어차 버린 것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자신들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만들 뿐이다...세월호 유족들은 우울한 국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며 유가족의 가슴에 거듭 못을 박았다. 


동아일보는 1일자에 ‘151일 만에 복귀한 여야, 다신 국회 파행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세월호법을 구실로 계파 갈등에 골몰했고, 여야 합의를 두 차례나 뒤집으며 국회를 파행시켰던 새정치연합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썼다. 


동아는 그 다음날에도 “‘뇌관’으로 봉합한 세월호 법, 유족이 터뜨릴까 두렵다”는 사설에서  ‘피해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를 선정하는 데 나서는 것은 일종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해당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수사 책임자를 왜 가해자 쪽이 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한편 한겨레는 ‘유족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세월호 특별법 합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했던 때만 해도 세월호는 진보-보수의 문제도, 친정부-반정부의 쟁점도 아니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란 목표에 이르려면 앞으로도 숱한 고비와 난관에 부닥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경향신문도 사설 ‘또 세월호 유족 배제한 ‘특별법 합의’를 통해 “유가족들이 ‘2차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이유였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이후’로 나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세월호특별법,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돌이켜 보면,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을 바탕으로 유가족대책위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4․16특별법’의 제1원칙은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한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 주요 대학 법학 교수 등이 합법적이라고 입을 모았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주장 대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여·야·유가족이 참여해 특검후보군 4명을 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가 그 가운데 2명을 최종 추천’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유가족을 배반하였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이틀 뒤인 10월 2일 민변은 장문의 논평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퇴보이고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며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단 한사람도 구조되지 못하였는지 그 진상조차 밝히지 못했다. 애끊는 어미의 마음으로 여야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