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1인시위]'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한 민언련 '일인시위'
등록 2013.09.25 17:37
조회 726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한 민언련 '일인시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서라!
-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탈법 불법행위를 비호하려하는가.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지난해 15개 언론사에 부과했던 과징금 182억 원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판매시장의 탈법불법행위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과징금을 취소해도 될 정도로 '사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아울러 '과징금 취소결정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인수위원회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수위는 또 왜 이러나.
기실 지난해 15개 언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언론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제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저 취소했다는 것은 신문시장 정상화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소이유는 '봐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취소한 이유부터 솔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말대로라면 서민들도 '형편이 어려우면'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번 취소결정이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정권말기의 타협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본회는 수 차례에 걸쳐 언론사 특히 일부 족벌언론들의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시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에 대해 공개위는 '과징금 취소'로 답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문시장에서는 자전거일보, 비데 일보가 판을 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이 같은 탈법 불법 행위를 확대재생산 하는데 일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문시장 정상화에 공개위가 나서는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일 뿐이다.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라면 차라리 '불공정거래행위유지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라.
우리는 국민 앞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실상을 알리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취소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1.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문고시를 개정하라.

 

○ 민언련은 오는 1월 6일부터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아래와 같이 일인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이와 함께 1월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면담도 진행할 것이다.

[아래]

◇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03년 1월 6일(월)∼무기한 오후 12시∼1시
② 장소 : 광화문 네거리(동화면세점 앞 광장)

◇ 참가자

1월 6일(월) -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1월 7일(화) - 김동민(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대표)
1월 8일(수) - 임상택(민언련 부이사장)
1월 9일(목) -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1월10일(금) - 김학철(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사 단 법 인 민 주 언 론 운 동 시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