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공지]동아일보, 민언련 관련 정정보도키로
등록 2013.09.26 13:46
조회 584

지난 4월 17일 동아일보가 『공정위 제출 신문시장 직접 제재案 규제委 민간위원 "규제근거
뭐냐"』는 기사에서 민언련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를 했습니다.
민언련은 4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28일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동아일보는 4월 30일 이전 2면에 정정보도문을 싣기로 했습
니다.
자세한 중재신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원문>

『공정위 제출 신문시장 직접 제재案-규제委 민간위원 "규제근거 뭐냐"』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위원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개정안은 현재 신문고시 11조가 ‘공정경쟁 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한국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꿔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의 우선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측은 11조를 부분 수정하지 말고 아예 폐지할 것을, 신문협회측은 11조의 존치를 각각 주장했다고 규개위 관계자는 전했다. 개정안을 제출한 공정위측은 거듭 원안 통과를 위원들에게 촉구했으나 일부 민간위원들은 “우선처리 조항이 사라진다고 신문시장이 깨끗해진다는 분석이 있느냐”며 규제강화의 근거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원들은 결국 “이해관계가 팽팽한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자”며 다음 회의 때까지 절충안을 만들어올 것을 민언련과 신문협회에 요구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규개위는 일단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신문고시 개정안을 계속 논의하되 ‘중요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전체회의로 넘겨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1. 중재신청 이유

신청인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시민언론단체로서, 동아일보는 2003년 4월 17일
A2면 『공정위 제출 신문시장 직접 제재案 규제委 민간위원 "규제근거 뭐냐"』 제목의 기사
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신문고시 개정안을 심사한 16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회
의를 언급하면서 "이해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quot;이라며 본회를 신문고
시 개정의 '이해당사자'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위 보도는 "분과위원들은 결국 '이해관계가 팽팽한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자'며 다
음 회의 때까지 절충안을 만들어올 것을 민언련과 신문협회에 요구하고 회의를 마쳤다"고 보
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본회가 이날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신문고시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왔던 시민언
론단체로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의 참석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
이다. 본회는 신문고시 개정에 있어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들은 민언련에 절충안을 요구하지 않았다.
본회는 신문고시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로서 의견을 제시할 뿐 이해당사자로
서 절충안을 내는 입장이 아니며, 설령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 해도 '신문고시 11조 폐
지'를 신문고시 개정의 원칙으로 보는 입장에서 절충안을 낼 의사가 없다.
본회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문고시 11조 폐지를 통한 공정거래위의 직
접 규제를 주장해왔다. 이는 본회가 신문고시 개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
민언론단체로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독자운동 차원에서 제기해온 요구였다. 그러나 동
아일보의 보도는 본회가 신문고시 개정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신문시
장 정상화를 위한 본회의 활동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2.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본지가 지난 2003년 4월 17일 A2면에 『공정위 제출 신문시장 직접 제재案 규제
委 민간위원 "규제근거 뭐냐"』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신문고시 개정의 이
해당사자 자격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신문고시 개정 심의에 참석했으며, 분
과위원들로부터 신문고시 개정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 것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신문고시 개정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며, 시민언론단체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시 개정 심사에 참석 요청
을 받았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들이 신문고시 개정에 대한 절충안을 민언련에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3. 합의한 정정보도문
본보 4월 17일 A2면의 "공정위 제출 신문시장 직접 제재안-규개위 민간위원 '규제근거 뭐냐"
제하의 기사중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신
문고시 개정안에 대해 절충안을 만들어 오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합의한 본 정정보도문은 4월 29일 동아일보 A2면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