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송두율 교수 재판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9)
등록 2013.08.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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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재판, 제대로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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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는 1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송두율 교수 속행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길승흠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이 '남북한 공동학술회의'를 자신이 구상해 송 교수에게 먼저 제의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을 보도했다. MBC는 이에 대해 "검찰은 송교수가 남북학자들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대남공작을 벌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는데, 길 전 회장의 증언으로 검찰의 조사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길 전 회장은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일방적 체제선전을 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남한 학자들은 핫바지냐고 반문"했다며 검찰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전파'가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은 그동안 송두율 교수의 전력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최소한의 사실 관계조차 무시한 것임을 드러냈다. MBC의 보도는 시청자들이 송두율 교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 그러나 MBC를 제외한 KBS와 SBS는 이 중요한 증언을 단신으로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송두율 교수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후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송두율 교수측은 검찰과 일부 수구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자신의 전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실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재판이 시작된 후 하버마스 교수를 비롯한 독일 학자들은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 KBS와 SBS는 말 할 것도 없고 MBC도 6일 이전에는 송두율 교수의 재판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일부 수구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온 그 동안의 보도태도와 비교해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는 냉전시대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의 굴레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조국의 품을 찾아 어려운 길을 나선 한 '경계인'을 인권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품어 안을 수 있을지 판단할 중요한 척도가 된다.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냄비 저널리즘', '떼거리 저널리즘'으로만 사안에 접근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 성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앞으로도 송두율 교수 관련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언론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을 지속보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언론은 법정공방 내용을 사실 전달하는 것을 넘어 송두율 교수 사건의 의미를 깊이 인식해 객관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2004년 1월 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