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검찰의 뒤늦은 방심위 압수수색, ‘류희림 만행’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서울남부지검이 9월 24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언련·언론노조·새언론포럼·문화연대 등 시민·언론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지 두 달 만에야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늦어진 만큼 지체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늑장수사와 편파수사로 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자초했다. 고발 이후 1년 7개월간 경찰은 한 차례 강제수사도 없이 참고인 진술과 임의제출 증거만으로 7월 29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초유의 민원사주 사건 ‘업무방해’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경찰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자신의 불법적 민원사주 혐의를 덮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공익제보자 색출과 인사탄압을 벌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 범죄다. 하지만 경찰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잉 편파수사를 자행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방심위 사무실뿐 아니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공익제보자 3명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강제수사로 범죄 혐의자만 비호한 꼴이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개인권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정의와 공공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공익제보자 탄압은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다. 그럼에도 방심위와 경찰은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 더 이상의 봐주기 수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전면 재검증하고 공익신고자 탄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개인 일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의 위법적 방송장악과 그에 부역한 방심위 심의농단이 맞닿아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공익제보자 보호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2025년 9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