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회장님 아들 경영개입’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장남이자 유진기업 사장인 유석훈 씨가 YTN 이사회에 수차례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중대한 경영 개입이자 위법 행위이다. 유석훈 사장은 YTN 경영인이 아니며,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에서 어떠한 공식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YTN 이사회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내건 ‘YTN 대표이사·감사·이사 특수관계인 배제’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YTN 한 사외이사는 “유석훈 사장이 이사회에서 돌아가는 주요 이슈들을 청취하는 역할을 했다”며 “YTN 최대주주 변경 후 수회에 걸쳐 이사회에 참석한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YTN 사외이사 역시 “유석훈 사장이 2025년 초 한두 번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YTN 경영인은 물론 최대주주 유진이엔티 경영인도 아닌 유석훈 사장이 YTN 이사회에 수시로 참석한 것은 명백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경영 개입이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박탈 사유는 이뿐만 아니다. 10월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YTN 기자의 정당한 취재를 ‘협박’으로 규정하며 ‘복수’를 언급한 녹취가 공개됐다. 이후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정권은 위법적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통해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하며 YTN 사영화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삭제한 채 의결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심사위원회는 “YTN 구성원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투자 및 발전계획을 수립해 6개월 내 제출”, “YTN의 공정보도를 위해 마련된 제도 장치를 존중할 것”, “YTN의 기존 고용안정 협약을 존중할 것” 등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나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모두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더군다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조차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진이엔티와 YTN의 사외이사 및 감사에 유경선 회장 절친, 동문,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 출신 등 유진그룹과 밀접한 관계의 인사들이 다수 선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진그룹과 독립적인 인사를 선임하라는 승인 조건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 아울러 승인 과정과 경영 개입 의혹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게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해 국민 불신을 자초한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개편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같은 과오를 반복한다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