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수사심의위 무산 규탄한다, 검찰은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무혐의 처분하라
등록 2025.1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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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무산되면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 부의심의위원회가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공익제보자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익제보자들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 기소의견 적정성을 따져볼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23년부터 방심위 내부 직원들의 공익제보와 양심고백이 이어지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경찰은 늑장수사, 편파수사, 부실수사로 비판을 자초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7월 공익제보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다시금 거센 비판을 받았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처분이 이뤄졌다.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이었다. 그런데 검찰마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무산시키면서 공익제보자들은 또다시 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공익제보자들은 검찰 부의심의위원회에 “방송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공익적 신념에 따라 민원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 신고 및 제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공익제보)”였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부의심의위원회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수사심의위원회 부결만 통보했을 뿐 구체적인 부결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무산으로 이제 공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내부의 진실을 용기 있게 알리는 공익제보자다. 검찰이 공익제보자들을 기소한다면 그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시민 감시와 참여로 유지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전례로 남을 수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사안의 본질을 인지하고 공익제보자들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민언련은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위법적 민원사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방송심의 제도의 공정성을 복원할 것이다.

 

 

2025년 11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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