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결의문] 방송3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라
등록 2025.08.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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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주권 강화, 방송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 개정이 눈앞에 와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은 방송3법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광장 시민들의 열망 속에 방송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과 시민사회의 뜨거운 연대, 그리고 국회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기 직전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정권에서 파괴된 공영방송 복원을 위한 마중물로써 방송3법 개정은 민주주의 복원의 선결과제다.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방송3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관행적으로 나눠 가져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는 일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편성규약 위반시 처벌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조항을 신설해 방송 내부의 민주적 견제도 가능하게 했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에 유료방송까지 포함해 시청자 권익을 확대했다. 물론 개정안의 부족한 점은 법 시행 이후 하나하나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새로운 여정 자체를 가로막으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송장악에 혈안이었던 국민의힘 세력들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국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인 공영방송은 황폐화됐다.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극심하게 훼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두 번이나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가로막았고, 기존 방송법을 이용해 낙하산 이사와 사장을 투입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무도한 방송장악은 결국 반헌법적 내란 시도로 이어졌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국민의힘은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방송3법 개정에 또다시 몽니를 부리려 하고 있다. 참으로 몰염치한 작태다. 방송장악의 헛된 욕망을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듯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에 극단적 혐오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3법 개정에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방송 독립의 요구를 수없이 묵살해온 정당이 무슨 할 말이 있어 필리버스터에 나선단 말인가. 어떤 거짓 선동으로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가.

 

국회에 요구한다. 방송3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내란 정당의 발목잡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즉각적인 본회의 처리를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송3법 개정을 시작으로 언론계 내란 세력 심판과 언론자유 회복, 언론 정상화의 길에 견결히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8월 4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