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2026년 제29차(통합40차) 총회 임원 후보 추천받습니다(~2026.1.9.)
2026년 제29차(통합40차) 총회 임원 후보 추천받습니다(~2026.1.9.)
민주언론시민연합 2026년 제29차(통합40차) 총회준비위원회는 공동대표, 이사, 감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습니다.
피추천자는 총회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 임원 후보 안으로 제출되고, 이사회에서 최종 논의 후 정기총회(대의원 총회)에 후보로 상정됩니다. 이사회에서 추천된 공동대표, 이사, 감사 후보는 정기총회 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o 추천 자격 : 2025년 12월 17일 현재 우리회 회원
o 추천 기간 : 2025년 12월 17일(수)~2026년 1월 9일(금) 24시까지
o 추천 방법 : 추천서[붙임] 다운로드 후 메일, 팩스, 우편 접수
- 이 메 일 ccdm1984@hanmail.net 팩스 02-392-3722
- 주 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2-15, 2층 민주언론시민연합
- 문의전화 (02)392-0181
o 피추천 자격 :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내규에 준함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내규]
제2조(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① 이사회가 공동대표 후보를 포함한 이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 회의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회원들의 신망이 높은 자
2. 언론학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우리 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는 자
3. 언론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언론자유 활동, 언론노조 활동 등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자
4.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되어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5.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추천한 자
② 정회원이 아닌 이사 후보가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때에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 후보의 자격요건) 이사회는 감사 후보로 우리 회의 재정운영을 감사할 1인과 회무운영을 감사할 1인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1. 특정 정당의 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단,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예외로 한다.)
3. 회원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
[회원윤리에 관한 내규 중 관련 조항]
제2조(윤리와 징계)
①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의를 이용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2. 자원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민원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3. 불미스런 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회원 간 신뢰를 저하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관 중 관련 조항]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회에서의 임원선출을 위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③ 임원 선출시에는 그 취임에 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④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와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임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주요 간부가 되었을 때는 우리 회의 임원에서 제척되며 제척의 대상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간부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⑥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정기총회로부터 2년 후 정기총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감사)
① 감사는 우리 회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우리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
2. 예산 결산서 작성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재산관리
5. 우리 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준비위원회 등 특별 위원회의 설치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상설적, 포괄적 연대단체의 참여 및 탈퇴
9. 이사회 의장이 부의한 사항
10. 기타 우리 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2026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기총회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