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회는 정관 및 대의원 선거 및 선발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대 대의원 명단을 공고합니다.
-제2대 대의원 임기 : 2026년 2월 20일~2028년 2월 19일
□ 선출직 대의원
강선일, 강성남, 김경실, 김민경, 김선호, 김수정, 김영석, 김용범, 김준, 박미정, 박용재, 박지숙, 박해부, 옥동훈, 우종현, 이기범, 이병국, 이진순, 이혁진, 장유정, 전미희, 정찬미, 조영수, 차익준, 채도진, 채영길(26명)
□ 지명직 대의원
강수곤, 김지미, 김시창, 김재경, 박석운, 안우혁, 유승현, 이민지, 이용성, 이홍천, 장지웅(11명)
□ 당연직 대의원
김현식, 김성순(2명)
※ 관련 규정
정관 제9조 (대의원)
① 우리 회는 대의원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을 둔다.
② 공동대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임원, 운영위원, 정책위원, 미디어위원 가운데 우리 회의 정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은 지명직 대의원이 된다. 그 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④ 우리 회에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총회 전일까지 약정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은 선출직 대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30명으로 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의원 선거 및 선발 등에 관한 내규
제9조(선출방법)
① 지명직 대의원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자인 정회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득표순으로 선출하되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한 정원을 할당한다.
제14조(대의원 확정)
① 위원회는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하여 선출직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출직 대의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는 의결을 거쳐 선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대의원 임기 만료 전에 당연직 대의원, 지명직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을 확정하고 명단을 우리 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6년 2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