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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말처럼 하는 나라가 있다고?
등록 2019.07.01 16:59
조회 69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지난 19일 부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주민 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대부분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라 지적했습니다. 경제지인 매일경제도 <기자24/황교안 대표를 위한 경제학 특강>(6/21)이라는 기자 칼럼을 통해 “황 대표의 주장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도 세금을 낸다”, “법의 최고 가치는 ‘공정’과 ‘정의’일 텐데 ‘외국인 임금 차별’은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유독 튀는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TV조선입니다. TV조선은 황교안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앵커와 기자가 대담을 나누면서 앵커가 “황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라고 묻고 기자가 황 대표 발언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덧붙이는 식입니다.

 

 

유달리 튀는 TV조선, 침묵한 채널A

19, 20일 이틀 간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황교안 대표 차별 발언 관련 보도량은 총 23건이었습니다. 타사는 모두 2~5건의 보도를 냈는데 특이하게도 채널A는 1건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6/19

2건

1건

1건

2건

2건

-

2건

2건

6/20

1건

3건

1건

3건

1건

-

1건

1건

해당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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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표의 혐오‧차별 발언에 대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량(6/19~20)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틀 간 보도가 없었던 채널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황교안 대표 발언을 향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판 여론을 전하거나 기자가 직접 발언의 문제점을 짚었고, JTBC‧YTN은 ‘팩트체크’ 보도로 ‘외국인은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 ‘외국인은 세금을 안 낸다’,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등 핵심 주장들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과 MBN은 여당 등의 주장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해명을 더 큰 비중으로 실어주며 ‘기계적 중립’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TV조선은 황 대표의 발언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최저임금 차등 지급 필요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의 대상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인 이유?

TV조선 보도 중 특히 <따져보니/외국인 노동자 임금체계 어떻길래?>(6/19 강동원 기자)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따져보니’는 일종의 TV조선 판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주요 주장들을 ‘팩트체크’해야 했는데요. TV조선은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를 따져보겠”다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팩트체크’의 대상이 황 대표의 주장이 아니라, ‘황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라는 겁니다.

 

신동욱 앵커는 먼저 “우리나라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돼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줬겠군요?”라고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경제에 기여한 바 없다’, ‘외국인은 세금도 안 낸다’는 논란의 발언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문제 삼은 ‘외국인도 똑같은 최저임금 받는다’는 전제를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이에 강동원 기자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상승 폭만큼 임금인상이 된 셈이죠”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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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많이 받는 외국인 수 늘었다고 왜곡하는 TV조선(6/19)

 

 

당연한 통계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

이어서 기자는 “실제로 최저임금이 16.4%, 최대 폭으로 오른 해가 지난해였죠.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 전인 2017년에는 평균 200~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37만 5천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약 41만 8천명으로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을 많이 받는 외국인 노동자도 늘었다는 겁니다. 이는 통계청의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2018/12/19)에 따른 내용입니다. TV조선이 전한대로 2018년 5월 월평균 200~300만 원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수는 2017년 5월보다 4만 3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100~200만 원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수는 2만 1천 명 줄어들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일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의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64%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같은 자료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주노동자 중 ‘상용 근로자’, 즉 안정적인 일자리에 속한 노동자의 수는 49만 6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의 수는 34만 9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만 34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임금 수준이 개선되어도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업 부담 줄이기 위해 일단 외국인 임금부터 줄이자고?

TV조선의 의도가 ‘최저임금 외국인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황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는 점은 이어지는 보도 내용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신동욱 앵커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황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라며 맥락을 짚고자 했습니다. 역시 ‘팩트체크’의 초점은 ‘황 대표가 그러한 발언을 한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강동원 기자는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서라도 좀 줄여주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며 “거기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른 임금만큼 국내에서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황 대표의 의도를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 TV조선의 의지가 잘 드러납니다.

 

문제는 TV조선이 황 대표의 의도를 제대로 ‘체크’했다고 해도 이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TV조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줄이자’는 취지를 거론했는데 이는 사실상 ‘외국인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황 대표 주장의 동어반복입니다. 황 대표 발언도 결국 외국인의 임금을 줄이자는 요구, 즉 ‘최저임금 외국인 차등 지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스스로도 ‘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이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내 근로기준법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차별’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 ‘팩트체크’의 초점은 ‘황교안 대표 발언이 법규에도 맞지 않다’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먼저 황 대표의 ‘발언 취지’를 설명한 후 “황 대표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법을 고쳐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이어 “쉽지 않습니다”라면서 규정 위배를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서도 많은 소비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른 임금만큼 국내에서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TV조선의 설명은 어떨까요? 이 역시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잘 대변한 것이기는 하나,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JTBC <팩트체크/외국인 노동자 기여 없다?>(6/19)는 국세청‧IOM이민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총 26조 4000억 원”, “이 중에서 40%를 국내 소비에 썼으니 간접세를 낸 것은 물론이고 소비 활동으로 경제에도 기여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송금 등 국내를 벗어나 쓴 것은 사실이지만 총 임금의 40%, 금액으로는 10조 원이 넘는 돈을 국내에서 소비했다면 분명 내수 시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금 차등’에 부합하는 해외 사례 같은 건 없다

구분

TV조선 기사

실제

싱가포르

최저임금제 없다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

일부 이주노동자에 최소 급여 기준 둠

유럽

대부분 최저임금제 없다

대부분 최저임금제 있다

필요성 못 느끼는 경우 최저임금제 없음

독일

외국인 전문 인력위해 최저임금제 있다

내외국인 상관없이 적용 중

미국

ILO 협약 ‘차별금지 조항’ 비준X

외국인에 정상급여 절반 지급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도입

ILO 협약 ‘차별금지 조항’ 비준X

외국인 임금 차별 제도 없음

일본

ILO 협약 ‘차별금지 조항’ 중 제100호 비준

2009년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폐지

△TV조선 기사에 나온 외국 사례와 실제 현황의 차이 ©민주언론시민연합

 

가장 놀라운 대목은 보도 말미에 등장합니다. TV조선 신동욱 앵커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며 해외의 사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강동원 기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유럽 역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요. 다만 고급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많은 독일은 지난 2015년 최저임금법을 도입해 외국 전문인력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있는 미국과 일본은 ILO 국제협약 차별 금지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상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기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기도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외국인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외국 사례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도 ‘저임금 노동자 위한 최저임금 기준’ 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명시적‧일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분야별 최저임금제는 시행 중입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PWM(Progressive Wage Model)을 청소‧경비‧조경 분야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임금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PWM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최저 월급은 $1,200이고, 2022년엔 $1,312까지 오릅니다. 이 또한 경력이나 역할에 따라 더 높아지며, 2020년부터 사업자는 노동자에 보너스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싱가포르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이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긴 하지만 이주민 노동력 수급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에 발급하는 일부 비자의 경우 그가 받아야 하는 최소 급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EP(Employment Pass) 비자는 월 $3,600 이상, S-Pass(Skilled Pass) 비자는 월 $2,2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을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야별, 비자별로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싱가포르엔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정부가 환수하는 ‘고용부담금’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외국인 노동자도 많은데 최저임금제도 없는 나라’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에 최저임금제 없는 나라가 많다고?

“유럽 역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는 TV조선의 주장도 불친절하고 부정확합니다. 실제로 유럽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EU를 기준으로 보면 28개 회원국 중 6개국(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OECD를 기준으로 보면 35개 회원국 중 스칸디나비아 국가(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8개국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8개 나라 중 6개, 35개 나라 중 8개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TV조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유럽 국가가 EU에 가입한 것은 아니기는 하나 ‘많다’고 보도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어떤 국가들이 최저임금제가 없는지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국가들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없는 유럽 국가 대부분은 북유럽 국가인데, 이들 국가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고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문화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김유선)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겐트시스템 때문에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고, 이탈리아의 경우 “헌법(제36조)의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를, ‘모든 노동자는 관련 부문 단체협약 중 가장 낮은 임금률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고 노동법원이 일관되게 해석함에 따라” 굳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도 내외국인 관계없이 적용하는 최저임금 2015년부터 도입

독일이 최저임금법을 “외국 전문 인력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TV조선의 설명 역시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수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혜택도 고임금 노동자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됩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6월 12일 민주노총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수혜자’를 “경제활동인구 2000여만명 중 552만명”, “수혜자들의 임금인상분은 총 7.2조원, 피용자보수총액 864조원의 1% 미만”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독일도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는데 보통 상당 수준의 임금을 보장 받는 전문 인력들의 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입 배경은 이주노동자들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지나쳐사실일까?>(2015/7/13)는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싼값에 밀려들어 오자 국내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지난해 법이 통과돼 올해 1월 1일부터 내외국인 상관없이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모두 적용받게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있나

TV조선이 언급한 미국과 일본의 ILO 협약 비준 현황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TV조선은 ‘미국과 일본은 최저임금이 있지만 ILO 차별금지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도 외국인 차등 지급을 금지한 협약은 비준하지 않아 여지를 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일본이 ILO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이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ILO의 차별금지 관련 협약으로 꼽히는 제100호를 비준한 상태입니다. ILO 핵심협약 중 ‘차별금지’ 협약에는 주로 제100호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과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두 가지가 꼽힙니다. TV조선이 111호만을 차별금지 협약으로 봤다면 미국과 일본 모두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100호의 경우 일본은 1967년에 비준했습니다.

 

미국‧일본이 ILO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에 정상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준다’거나,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두고 있다’는 TV조선의 설명도 사실과 다릅니다. TV조선은 미국‧일본 중 정확히 국가를 특정하지도 않아 미국‧일본 모두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KOTRA가 지난해 10월 낸 미국 일자리고용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정규직 및 급여 근로자의 주당 평균 소득은 2017년 기준 $730”로 “미국 국적의 근로자 평균 주급인 $885에 비해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평균의 절반 수준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가 일본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도입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TV조선은 이를 보도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뉴시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떻게 해야 하나차별 문제 난제’>(6/11)에 따르면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산업연수생은 노동자와는 다른 개념”, “일본의 산업연수생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에 일본은 근로를 하는 학생 내에서 그럴(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는 전체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것으로 일본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황교안 대표를 옹호할 수 없다

TV조선은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인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군요”라는 말로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끝내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국인 차별이라는 문제의식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팩트체크’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황당한 허위 주장이 ‘팩트체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 취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럴 만한 사정’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TV조선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덧붙인 근거들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외국인은 기여한 바 없고 세금 안 낸다’는 주장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의미를 부여하고자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과 달리 JTBC, YTN은 물론, 경제지인 이데일리아시아경제에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팩트체크’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6월 19~20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1부)

 

<끝>

문의 조선희 활동가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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