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5‧18민주화운동 모욕하는 이상로 위원을 즉각 해임 건의하라
등록 2020.04.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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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옹호 발언과 심의정보 유출 등 잇따른 자격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이 이번엔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세월호를 향한 혐오표현 수준의 막말을 했다. 개인 자격으로도 발언해서는 안 될 수준의 망언을 현재 통신심의를 맡고 있는 방통심의위원이 유튜브 게시물를 통해 공표한 것이다.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 위원으로서 기본 자질은커녕 허위주장에 근거한 막말․망언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모욕적인 방식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4월 22일, 416연대는 방통심의위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통신심의 민원을 제기하여 접수가 완료되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심의위가 해당 심의에 이상로 위원을 제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상로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건의를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세월호 모욕

이상로 위원은 4월 21일 극우성향 유튜브채널 <프리덤뉴스>에서 “세월호는 해난사고였다. 해난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세월호에 관련한 괴담은 다 거짓말인데 (현 정부‧여당 세력이) 다 속여서 집권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세월호 그만하시면 안되나요’ ‘아직도 세월호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네요’ 라는 방송을 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심지어 이상로 위원은 그 방송을 심지어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상로 위원은 여러 차례 해난사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로 위원은 차명진 후보자의 혐오표현에 대해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차명진에 대해 “용기있는 사람”이라며 “존경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월호유가족들은 차명진과 문제가 된 언론보도를 고소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로 위원은 차명진 막말을 옹호하고, 혐오표현을 확대재생산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생각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로 사실상 좌초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로 다시 출범했고, 검찰 역시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을 위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참사 당시 해경청장 등에 대한 재판도 최근에야 시작됐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거짓’을 계속 선동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5‧18 왜곡에 민원인 정보 유출까지

이상로 위원의 부적격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북한군 5‧18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 블로그 게시글 삭제 여부를 심의할 때 “아주 합리적이고 매우 점잖은 문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운운하며 지만원 씨를 옹호했다. 결국 삭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 위원은 유튜브를 통해 다른 심의위원을 비난하며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심의를 해왔다”, “(JTBC 태블릿PC 보도에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손석희의 거짓말을 진실화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과 및 관련 동영상 삭제’만 요구했고 이상로 위원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위원은 사과하는 동영상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로 위원은 2019년 3월, 5‧18 왜곡 폄훼 유튜브 영상삭제 심의를 앞두고 민원인 정보를 극우성향 매체인 <뉴스타운>에 유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이 민원인 정보를 언론에 넘겼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진사퇴 권고안 결의와 통신소위 배제에도 행정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개월을 버티던 이상로 위원은 진정성 없는 사과로 대충 얼버무렸고, 지난해 8월 통신소위에 복귀했다.

 

언제까지 무자격자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이상로 위원의 이번 세월호 모욕 발언은 예견된 참사였다. 수차례 부적절하고도 불법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매번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수시로 허위를 근거로 혐오표현과 막말을 일삼는 무자격자, 불법행위조차 서슴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공적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 2018년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제재가 나오지 않자 방송심의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비난을 초래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도 그를 거짓선동가로 규정하고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상로 위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사회적 약자와 국가폭력 피해자를 골라 모독을 반복하고, 극우성향 유튜브와 매체에서 망언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런 인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와 행정기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자리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상로 위원 해당 심의 제척하고, 해임 의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상로 위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해당 유튜브 방송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위원의 집무집행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4.16연대가 해당 방송에 통신심의를 접수한 상황에서 민원인 당사자인 4.16연대가 이상로 위원에 대해 제척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조속하게 ‘제척 처리’하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상로 위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에 추천한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있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거듭 주어진 기회에도 이상로 위원은 더 심각한 파행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이상로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결단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상에서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런 무자격자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둘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라면 더 이상 ‘이상로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2020년 4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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