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머니투데이는 사내 성추행 사건, 제대로 해결하라
등록 2021.09.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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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사내 성추행 사건, 제대로 해결하라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미디어’를 표방하는 머니투데이가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 과태료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3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수년 전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지금껏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무급휴직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A기자는 2018년 4월 직속 상사 미래연구소장 B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엔 문제가 있었다며 B씨의 유감표명 등을 권고했으나 성추행의 경우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유감 표명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최근까지 직을 유지했다.

 

반면, 제대로 된 분리조치 없이 연구원으로 부당전보된 A기자는 극심한 공황증세로 원치 않는 휴직을 했고,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머니투데이가 단 한 번도 성평등 관점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19년 2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수용하지 않았고,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자 이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7월 과태료 약식결정을 내렸지만, 머니투데이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4월 머니투데이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박종면 대표에 대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만 4번 바뀌었을 뿐 검찰 수사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법원에서 가해자 성추행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민사소송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머니투데이의 뻔뻔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는 판결 후 ‘가해자 사표를 수리했다’며 A기자에게 복귀 협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의 부당전보 취소와 사과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해자 사표 수리로 얼렁뚱땅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꼬리 자르기에 불과할 뿐 근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가 이번 사건을 책임 있게 해결하려면 본질을 덮는데 일조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결정과 부당전보 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관한 진상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 사측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로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촉발된 ‘미투운동’은 성평등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머니투데이도 구시대적 발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침묵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으로서 마땅한 실천이자 책무이다.

 

2021년 9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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