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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요청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 뽑아야 한다’
등록 2022.05.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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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요청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 뽑아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의 위기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집권 5년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손 놓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방식을 결정하는 국회 논의에 돌입했다.

 

공영방송 노조는 정치권 개입을 축소하여 방송 독립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이에 우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국회 뿐 아니라 학회·종사자단체·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의 추천을 포함해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늘리는 등 정치권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회 추천 등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고, 전문가와 현업 언론인의 개입이 커진 반면 일반 시청자의 참여는 모호하거나 제한되는 등 국민 참여의 방식과 권한에 대한 실효적 내용이 없어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 추천’ 취지 살릴 ‘시청자사장추천위’ 강화안 만들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안은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운영위원회가 재적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사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민 추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사장 후보를 압축하는 사추위 구성과 권한을 민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추위가 후보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후보자들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서류와 동영상 발표를 통해 후보를 압축하고 온라인 및 대면 집중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질의와 토의, 자료요청이 보장된다면 사추위가 후보 순위를 포함하여 각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국민에게 최종보고서를 공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사추위 설치와 운영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추가되었지만, 구체적인 추천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간 KBS, MBC, 연합뉴스 사장 선임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하여 후보를 상대로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친 바가 있지만, 법적으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이사회 의지에 따라 임의로 취소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 따라서 법적 준거에 의해 실질적으로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추위를 구성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 구성과 역할 방안을 마련하라

 

사추위 강화 방안과 아울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청자위원회’ 추천인이 대표성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권한과 직무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 시청자위원회는 사실상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고, 그 권한도 방송 편성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정도에 그쳤다. 시청자 의견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직접 스스로 대표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시민의 뜻을 반영해 공영언론사 사장을 선임한 선례가 있다. 여야와 전문가 비율 나누기를 뛰어넘어 ‘시민의 미디어 권리’와 공영방송 주인으로서 권리를 반영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고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 해직을 감내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 했던 언론노동자들과 그 투쟁에 함께한 시민들의 분투와 열망을 실현시키는 길이다.

 

방송독립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듯,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는 유일한 길은 ‘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방법뿐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몇 차례 실험에 머문 ‘시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이 명실상부한 제도로 확립되도록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다.

 

2022년 5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