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조선일보의 ‘검찰 측근비리 수사 관련 노 대통령의 불만표시’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12)
등록 2013.08.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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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파헤치고, 끝까지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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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또다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12일) 보도 <"검찰 두 번은 갈아 마셨겠지만…">에서 '한 측근'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12월 30일 '청와대 측근들과의 송년오찬 모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발표에 대해 "내가 (인사권자로서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특권은 안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은 노 대통령이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특권을 버렸는데 검찰이 권한을 받았다고 또 다른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발언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조선일보는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검찰 수사에 대해 노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12일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이 보도를 '오보'라 규정짓고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문 실장과 문 수석 등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해봤지만, 그와 같은 표현을 들은 사람이 없다"며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변인은 두 번째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가끔 서민적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그렇게 혐오스런 표현을 써본 적은 없다"며 "조선일보는 사실무근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도 송년 오찬모임에 참석했던 신상우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수석 등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우선 이 보도의 출처부터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또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발언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거나, 오보를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문제를 '취재원 보호' 운운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조선일보는 편파·왜곡보도를 양산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활용해왔다. 본회는 작년 4월 신문사들의 '익명취재원' 보도를 모니터 해, 실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약 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에서도 총 4명의 취재원 가운데 이름을 밝힌 취재원은 '이강철 상임중앙위원' 뿐이었다. 나머지 취재원은 '한 측근' '386출신 측근' '청와대 관계자'다.
또한 우리는 12월 30일에 벌어진 '문제의 발언'이 왜 이제 와서야 보도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조선일보는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노 대통령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극악한 발언'을 만들어내고자 '꼬투리를 잡으러 다녔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청와대에도 당부한다. 청와대는 우선 조선일보 보도의 진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만일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왜곡보도임이 판명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다른 한편 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에게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내의 '일부 관계자들'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앞두고 끊임없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불필요한 혼선을 빚어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외교·안보 분야의 일부 인사들과 언론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이었다. 우리는 이 '음험한 커넥션'이 계속 가동되는 한 불필요한 혼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 '음험한 커넥션'은 '여론을 조작'해 민주적 정책결정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우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발언의 진위를 밝혀내고 만일 이 과정에서 이 '음험한 커넥션'이 드러난다면 즉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참여정부가 불필요한 '잡음'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04년 1월 1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